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Q. 동일한 구조나 사양변경이 없을 경우, 기존 제조사에서 받은 성적서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화문시험 성적서를 각 현장별로 받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방화문 제조사에서 받은 성적서의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③항에서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항이 성적서와 동일하게 제작되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의뢰된 품질시험 성적서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⑦항에서 「성적서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 현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Q2.

    Q2-1) 설비관통부 시험방법 1.3.2 시험체수 관련하여 동일시스템의 수직, 수평에 대하여 각 1회씩 시험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평구획부재 시공은 통상 단면(가열면)만 시공하고 있기에 실제 시험 때 단면만 시공하여도 동일 시스템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단면 시공이 비대칭 구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Q2-2) 설비관통부 PVC 수직관통(수평부재)에 대한 FILK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수평관통(수직부재)에 대한 시험을 준비 중인데 보유 인증서 상에 차열재가 PE발포보온재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온재는 귀원에서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세라믹울을 검토 중인데 이러한 경우 수직, 수평을 동일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자재는 동일합니다.)

    Q2-3) PVC 관통부 인증서상 수직과 수평에 대한 규격과 자재는 모두 동일하고 방화실런트 종류만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방화실런트의 교차 사용과 인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1)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부록] 내화충전구조의 내화시험방법의 I.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 1.3.2를 보시면 '나) 동일 충전시스템이 수직구획부재와 수평구획부재에 모두 사용되는 경우는 수직구획부재와 수평구획부재에 대해 각각 1회씩 시험한다. 단, 수직구획 충전시스템이 비대칭구조일 때에는 수직구획부재 양 방향에 대해 각 1회씩 시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의 내용 중 수평구획부재 시공은 통상 단면만 시공한다고 하셨지만, 세부운영지침에서는 단면 시공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이 경우 인정여부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044-201-4082)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A-2)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2016.8.24) 제10조 8항에는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관통재에 불연성능의 단열재/보온재를 피복하는 경우 복수의 단열재/보온재 피복 시스템에 대하여 각 재료별로 1회씩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피복 시스템 모두 성능을 확보한 경우 시험성적서에 해당 단열재/보온재를 모두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각 단열재/보온재 적용 시스템 중 1개라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청구조 모두에 대해여 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직구획부재와 수평구획부재에 동일 한 시스템을 사용하시려면 1번 질의 답변 내용과 같이 각각 1회씩 시험하여야 하며, 복수의 단열재/보온재 사용 시 각 재료별로 1회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원에서는 현장에서 PE발포보온재의 사용을 금지한 적은 없으며 합격한 구조에 현장에서 PE발포보온재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뢰자의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A-3) 기존 성적서와 다른 구조 적용 등의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044-201-4082)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