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1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위반업소인지의 여부 및 안전관리우수업소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령위반업소 및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현재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실 설치기준이 없어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에 따르는 등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어,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소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유취급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의 해임ㆍ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ㆍ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가 해임ㆍ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허가ㆍ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5호).
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제28조).
다.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제34조제3항).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정의와 허가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기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서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행위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의 해임ㆍ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