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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내진설계의 문제점과 대책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1. 머리말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경주지진을 겪으며,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재난 대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방재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대규모 지진은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이를 미리 예견이라도 하듯 그동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시행되었다.

  지진은 진동에 의해 건물을 파괴시켜 관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한 건물 내에 있는 소방시설을 파손시켜 화재가 발생하여도 대응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주요 피해상황은 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의 파손과 손상, 건물의 손상, 가압송수장치의 파손과 손상, 물탱크의 파손으로 인한 가압수의 손실, 배관 등의 파손으로 인한 수손피해, 소화설비의 배관과 접속부의 분리 등으로 인한 장비의 충격, 랙크식 창고의 경우 과중한 랙의 움직임으로 인한 스프링클러헤드와 배관의 파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방시설의 파손으로 인해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화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자.


2.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주요 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주요시설은 <표 1>과 같다.

<표 1>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물

대상 시설 적용 법령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건축물(단,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공항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
학교시설 중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


3.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문제점 및 대책

가. 소방 내진용품에 대한 기준 마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방 내진용품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진 소방용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임시로 UL이나 FM 등 국제 통용 인증품일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내 소방 내진용품의 경우에는 근거서류와 부품에 대한‘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확인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성능을 확인하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내진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소방 내진용품에 대한 기술기준의 정립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실무 에 적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의 소급적용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의 적용은 2016년 1월 이후부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마친 특정소방대상물 즉, 신규 건축물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 건축물에도 강화된 내진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집행 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등급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기존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본다.

  내진등급의 산정은 지진구역도, 지반의 종류 등을 참고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지진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진시뮬레이션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내진등급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범위의 현실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대상물 범위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만 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경우 옥외소화전설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에 직접 고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지진 발생 시 건축물 진동에 따라서 충격이 가해지므로 이와 같은 소방시설은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및 피난설비 중 승강식 피난기, 다수인 피난장비 등에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라. 화재보험료와 연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비용 절감방안 마련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건축주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의무시행은 소방시설설계 및 시공에서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내진등급을 분류하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를 한다면 내진설계에 따른 초기비용은 일부 증가하는 반면 지진으로 인한 화재에 직면할 경우 건축물에 적합한 내진설계로 인해 인명의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 비용은 감소될 것이다. 또한 지진에 대한 소방시설의 최적화된 설계로 인해 화재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료와 연동하여 화재보험료를 인하해 줌으로써 내진설계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요약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물

문제점 대책
소방 내진용품에 대한 기준 전무 소방 내진용품에 대한 기준 마련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적용범위를 신축건축물에만 한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의 소급적용
내진설계 적용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만 한정 내진설계 적용 소방시설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승강식 피난기, 다수인 피난장비까지 확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따른 소방시설의 시공 및 설계비용 상승 지진에 대한 소방시설의 최적화된 설계를 조건으로 화재보험료를 인하하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비용 절감


4. 맺음말

  2016년 1월 25일부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문제점으로 소방 내진용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 ,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적용범위를 신축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점, 내진설계 적용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따른 소방시설의 시공 및 설계비용이 상승되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시설 내진용품에 대한 기준 마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특정소방대상물 범위를 소급적용하여 신축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 내진설계 적용 소방시설을 지진발생 시 충격이 가해지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승강식 피난기, 다수인 피난장비로까지 확대 적용, 화재보험료와 연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여러 설비 중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시설은 화재의 초기감지 및 진압 그리고 안전한 대피, 소방공무원의 소화활동을 지원하는 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화재발생 시 빠르게 화재경보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건물붕괴, 균열 등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파손 시에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 지진 시 발생되는 화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소방시설에 내진설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여 지진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파손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