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Q1. 연면적 700 제곱미터 지상1층 350 제곱미터 지상2층 350 제곱미터 지상2층 건물입니다.
    지상1층, 지상2층 각실 모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상1층 복도, 지상2층 복도 및 부속용도실 창고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아니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A1. 질의하신 건물의 규모로 볼 때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법적 설치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자진설비로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해당 방호구역의 화재 시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복도 및 부속용도실 창고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건물 자체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복도 및 부속용도실 창고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도 없습니다.

  • Q2. 국내 방화재 테스트 (T-2, F-2) 시험 기준이 ISO 834와 관련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ISO 834와 동일한 KSF 2257 을 따르고 있거나 혹은 국내 방화재 시험방법이 ISO 834를 따르고 있다.” 등의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2. 충전구조 방화재 테스트 에서 T-2, F-2 시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ASTM E 814와 방재시험연구원 FILK 인정기준인 FS012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T-2는 가열시험시 2시간 동안 시험체 이면으로 화염 등이 관통되지 않고 시험체 이면온도가 최대 180K를 초과하지 않으며 과 주수시험시 시험체가 관통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F-2는 가열시험시 2시간 동안 시험체 이면으로 화염 등이 관통되지 않고 주수시험시 시험체가 관통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ISO 834의 경우에는 별도의 충전구조 시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ISO 10295-1에서 관통부 충전구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를 정합화한 KS F ISO 10295-1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국토교통부내화구조 인정 충전구조세부운영지침이 개정(2106. 8. 24)된 바 있습니다.

  • Q3. 안녕하십니까?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입니다.
    지상1층에 남, 여 사우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 탈의실에 스피커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 여 샤워실 내부에도 거실로 보아 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3. 문의하신 스피커는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를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제2호에서는 확성기의 설치 층 및 포용거리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실내의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 구조, 유지관리의 난이도에 따라 확성기의 설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간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