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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및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에 관한 해석


채명균 금융감독원




1. 머리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레저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SUV, RV차량과 승합차량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동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 으로 SUV, RV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되고, 다인승 차량은 승합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승 합차와 승용차의 정확한 구분기준은 무엇일까? 관련법령에 따르면 10인 이하의 자동차를 승용 차, 11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승합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합차량은 우리 주변에서 학원차 량 또는 종교단체 차량 등의 업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승합차량 이 개인용 또는 업무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는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 중 사고는 면책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운송 의 경우에는 운행 빈도 등의 측면에서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특약(유상운송 담보 특별약 관)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유상운송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 담보)의 보험약관에서도 유상운송의 경우에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별도의 유상운송 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운전한다면 모두 유상운송의 범주에 포함되고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에 서 면책 처리되는 것이 타당할까?

본 고에서는 먼저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례를 통해 유상운송의 범위와 해석을 살 펴보고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 많은 주유소에서 자동세차시설을 주유소 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운영 하고 있으면 통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주유소는 자동세차기를 별도로 시설물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이러한 자동 세차시설에 대해 별도로 보험가입이 필요한데 보험가입자가 동 자동세차기 존재사실을 보험회 사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주유소 내에 자동세차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세차 기 설치를 전제로 하여 자동세차기의 추가보험 가입 필요성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있는 것일까? 최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범 위에 대한 해석을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쟁조정 사례


가.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동 분쟁은 민원인(이하‘신청인’)이 보유한 15인승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5세 남아를 치어 사 망케 하면서 발생하였다. 먼저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신청 인의 친구의 친구인 영어학원 원장의 부탁으로 2~3차례 본인 차량(15인승 승합차량)에 영어학 원 학원생들을 태워 준 사실이 있으나, 해당학원과는 차량운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과거에 식사비(수고비)조로 2만원 정도 수령한 사실 외에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고당일에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보험회사에서 금번 사고를 영업목적 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약관상“영업”은“계속적 대가 내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반복 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행하여 진 것이라면, 그 횟수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의 경우 2005년부터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였던 점, 실제로 학원생을 수송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영어학원장과 특별한 인적관계 가 없어 대가없이 운송할 이유가 없는 점, 과거 소액이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하면, 본건 사고는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 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당해 보험약관에서 영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등에 서정하고있는유상운송의정의등에비추어볼때,‘ 영업목적의운전’이라고함은‘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보 험자의 운전이 영업목적의 운전인지에 대한 판단은 운행목적과 운행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먼저 금번 사고와 관련된 차량운행의 운행목적과 관련하여,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신청인의 문답서, 운전을 부탁한 영어학원 원장 면담내용 및 확인서 등에 따 르면, 신청인은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4회 운전을 하였고, 사례비 또는 식사비 명목으로 2~3차례 2만원 또는 3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는 2 만원 또는 3만원의 사례비는 사회통념상 영업 대가의 금원 보다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 등의 실비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더구나 문제가 된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과 영어학원 원장 모두 사례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 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사고와 관련된 신청인의 차량 운행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실비성격의 금원만 지급 되었다면 요금 이나 대가목적의 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최근 판례의 법 리를 그 기초로 하였다.

또한 영어학원 학생 운송을 위한 동 차량운행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09 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운행되는 등 그 운행 빈도도 높지 않아 일반적인 영업목적의 운전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률이 현저히 낮아 운행형태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피보험 자의 자동차 운행이 영업목적의 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였으며, 유사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영업목적의 운행으로 볼 수 없어 인용(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3) 시사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영업목적의 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차량의 운행목적과 운행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실비성격의 돈은 영업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과 함께 운행의 빈도 측면에서도 반복 적 운행이 아닌 가끔 승합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영업목적의 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 을 제시하였는데, 금감원 출범 이후 유상운송과 관련한 최초의 조정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해결 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동 분쟁사례는 주유소에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과 관련한 분쟁으 로, 주유소에서 세차직원이 고객(벤츠)차량을 세차하던 중 기계조작 미숙으로 세차기가 넘어지면서 고객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신청인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당시「시설 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5)’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보험회 사가 사고 직후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먼저 고객(벤츠차량 소유주)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유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후 3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당해 약관상‘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보험회사는 자동세차 중 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사고이므로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서‘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며, 반드시「물적손해 확 장 추가특별약관」을 가입하여야 보상이 되는데, 민원인이 제출한‘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질문 서’에 주유소 이외에‘자동세차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동세차 시 사고가 담보되는「물적손 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이 가입되지 않은 바, 추가특약의 가입여부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므로 동 특약이 가입되지 않은 본 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분쟁조정위원회는 먼저 이건 사고관련 자동차가“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 당되는지 여부”즉 쟁점이 된“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하였는 데,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관계이고 세차작업 중의 차량지배권은 세차업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517 판결 참조)이므 로 위 사건과 관련된 차량은 세차시작 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 한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쟁점이 된“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는,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 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 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 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대법원2008.12.16. 선고 2007마 1328 판결)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 가 보험가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작성토록 한 청약관련 질문서에 따르면, “본 설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상기 예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명칭, 용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보험 회사에게 세차시설(자동세차기) 존재 사실을 알려야 됨에도, 담보대상 시설물에‘주유소’라고 만 기재한 점, 주유소와 세차시설은 사회통념상으로도 구분되는 개념이며, 세차시설(자동세차 기)이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다하여도 별도의 시설물로 봄이 상당한 점, 신청인이 보험가입 당시‘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에‘세차시설’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동 세 차시설의 존재를 알 수 없는데도, 보험회사가 주유소 내 세차시설(자동세차기)의 설치를 전제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3) 시사점
이건 관련 분쟁조정 결정은 자동세차기 내 차량의 차량지배권은 세차업자 즉 금번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의 주인이 차량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에 해당되므로 자동세차기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데 의의 가 있다. 또한 금번 결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신청인이 보험가입대상 시설물에‘주유소’ 라고만 기재하고‘세차시설’을 별도의 시설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세차시설의 존 재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부분이다. 즉,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요구도 보험가입자의 청약서상 관련내용의 정확한 고지가 전 제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동 건 역시 기존에 이와 유사한 조정례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유사 분쟁해결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맺음말


지난 한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는 총 30,074건이며 이중 손해보험이 10,212건으로 34%를 차지하였다. 손해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45.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금융위기 등의 영향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관행의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TV방송에서도 보험회사에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한바 있다.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변명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불만에 앞서, 보험회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돌이켜 볼 줄 알며, 남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는 기회로 삼아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