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Q1. 현재 시공 중인 건물 내 지하층의 기계감시실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일 경우 적응성 관련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현행대로 시공하고 패키지설비(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로 설치해도 무방한지요.
    1) 해당구역의 바닥면적 300m2 이하
    2) 구역 내 전기설비인 MCC 및 분전반이 벽쪽 한 면에 일렬로 설치되어 있어 수손의 우려가 있음

  • A1. 질의하신 기계감시실에는 스프링클러설비만을 설치할 수도 있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보아 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하고 가스계소화설비(또는 패키지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는 가스계소화설비(물분무 등)가 설치된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설비와 가스계소화설비의 동시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계감시실에 스프링클러설비와 가스계소화설비의 동시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소방시설 설치비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스프링클러설비나 가스계소화설비 중 한 가지만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히 스프링클러설비 동작 시 전기패널에서의 수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Q2.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2016. 8. 24)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 중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제10조(시험결과의 적용)
    ②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관통부의 크기는 증가할 수 없으며, 시험결과 적합한 충전시스템과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면서 아래의 경우는 기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관통부와 관통재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충전재 등 구성재료를 관통부위를 밀실하게 채우도록 한다.
    나. 관통부와 관통재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충전재 등 구성재료를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양 이상으로 채우도록 한다.

    질문 1: 100A 강관파이프가 150A 슬리브를 관통하는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침 ‘가’목의 내용을 100A 강관파이프가 200A 슬리브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 내부에 충전재 양을 증가하여 시공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질문 2: 상기 지침 ‘나’목과 관련하여 간격이 좁아질 경우 충전재 등 구성재료를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양 이상 채우는 것이 가능한지요?

  • A2.

    답변1: 가.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2016. 8. 24) 제10조 제2항에 보시면 "관통부의 크기는 증가할 수 없으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200A 슬리브는 기존 150A 슬리브 보다 증가되므로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나. 기존 성적서와 다른 구조의 적용 등의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044-201-4082)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