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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환경오염 사고 및 보험 운영 사례


최승호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안전연구팀 과장




1. 머리말


최근 수십년간 산업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 소비 증대에 따라 각종 자원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였다. 자원의 사용 증가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양의 오수·폐기물·유독화합물·소음·진동·방사능물질 등의 배출로 이어졌다. 경제 발전에 따라 이러한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자연 생태의 파괴,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과 생활 환경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오염사고는 오염물질의 다양성, 급진적(Sudden&Accident)/점진적(Gradual) 사고원인 및 영향, 광범위한 사고영향범위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평가 및 대응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대표적인 점진적 사고인 토양오염사고의 경우 간접적이고, 만성적이며, 개선(또는 복원)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토양이 오염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토양생물들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인간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급성적인 피해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만성적인 영향이 나타나며 한 번 오염되면 이를 자연상태로 복구하는데 긴 시간과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근 국내에서 일련의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고, 오염사고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국내·외 주요 사고사례를 알아보고, 환경오염 위험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국내·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 국내외 주요 환경오염사고 사례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사고는 다양한 매체, 다양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사고의 피해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대기오염사고 사례는 스모그 피해이다. 스모그는 영국 런던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도 발생하였으며 장기간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수질오염사고로는 화학물질의 누출로 라인강이 오염되어 큰 피해가 발생한 스위스 바젤사고가 있다. 인도 보팔 및 이탈리아 세베소에서는 유독가스에 의하여 많은 인명 피해 및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사고가 있었으며, 국내 사고사례와는 달리 미국 스리마일사건, 러시아 체르노빌사건과 같은 방사능 물질 누출사고도 있었다.

< 표 1 > 해외 주요 환경오염사고 개요
구분 오염사고 사고개요 오염피해 조치사항
1 런던
스모그
1952년 12월부터 런던시에 석탄
연소에 따른 연기가 정제되지
않은 채 대기중으로 배출,
스모그현상 발생
  • 노인, 어린이, 환자 등 심폐성
    질환으로 1952년 약 3,900여명 사망
  • 이후 지속적 스모그 발생으로
    3,500여명 추가 사망 추정
  • 대기오염 청정법 제정
  • 천연가스로 가정용
    난방연료 대체
2 바젤 사고 1986년 11월 스위스 바젤부근
화학회사에서 화재 발생,
화학물질과 소화수가
라인강으로 유입
  • 라인강 수중 생물 급감
  • 피해액 400억달러 추정
  • 화학회사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 1억 스위스프랑 지급
3 세베소 사고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
농약 제조회사 내 반응기에서
유독가스 대기방출
  • 염소가스로 동물 피해
    및 피부병 발생
  • 다이옥신에 의한 1,800ha 토양오염
  • 피해액 2억5,000만달러
    추정
  • 오염지역 접근 금지조치 및
    정화작업 실시 등
4 보팔 사고 1984년 12월 인도 보팔 농약
제조공장에서 유독가스 36톤
노출
  • 2,800명 사망, 면역체계 및
    호흡기장애 등 20여만명 피해자 발생
  • 자연생태계 파괴
  • 36억루피 구제금 보상 등

국내 환경오염사고도 다양한 매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수질오염사고로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해양오염사고로 태안 원유유출사고, 씨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 화학사고로 구미 불산누출사고, 토양오염으로 미군부대 이전현장 토양오염사고가 대표적이다. 일부 오염사고는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도 환경 정화 및 복구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 표 2 > 국내 주요 환경오염사고 개요
구분 오염사고 사고개요 오염피해 조치사항
1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1991년 3월, 4월 페놀공급
파이프에서 2차례 원액
누출되어 낙동강 유입
  • 대구시민 두통·구토 증세, 임산부
    자연유산, 임신중절 등 발생
  • 피해신고 13,475건 등피해액 230억원
  • 사업장 조업정지 2회
  • 사업장 시설보강(감시장치, 배관
    개선 등) 등
2 태안 원유 유출사고 홍콩 유조선와 삼성
크레인부선이 충돌하면서
원유가 태안 해역으로
유출
  • 해안선 167km 오염
  • 어장 473개소 피해
  • 생태계 파괴(생물개체수 급감 등) 등
    피해액 7,341억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및
    국고 지원 등
3 구미불산 누출사고 2012년 9월 휴브글로브
사업장 내 화학약품 중
불산 20톤 중 8톤이 누출
  • 5명 사망, 부상 18명
  • 차량 피해 81대
  • 농작물 고사 180건 등피해액 554억원
  • 피해액 정부지원
  • 법령 미비 사항 보완
  • 화학물질 관리 감독 실태 개선 등

< 표 1 >| 그림 1 | 태안 원유유출 사고 현장
| 그림 2 | 보팔 사고현장


3. 국내외 환경오염보험 운영 사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확률 및 피해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모집단이 있어야 하며, 위험이 동질하고, 위험간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고 시 피해가 측정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재, 폭발 등 다른 위험과는 달리 환경오염위험은 사고 발생과 피해 발견 사이에 긴 잠복기간이 있어서 사고원인 및 발생시기가 불명확할 수 있다. 또한, 사고와 피해간 인과관계의 추정이 어려워 오염의 원인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기간과 비용면에서 소모적인 법적 소송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 적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선진국은 산업화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1970년대부터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사고발생의 원인자(오염자) 책임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일반배상책임보험(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Policy, 이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로 명칭 변경)에서 담보하였으나, 추후 점진적인 환경오염피해(non-sudden, gradual pollution damages)에 대한 담보를 제외하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오염위험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며 자원보전 및 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76)이 제정되고, 이후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81)이 제정되어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하여 엄격한 배상책임을 부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보험사들이 이러한 환경오염 관련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EIL)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EU)은 EU환경위원회에서 2002년 환경배상책임지침(European Commission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ELD)을 만들어 2007년 4월부터 채택·시행하였다. 이 지침은 자국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25개국 중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 상당수의 국가가 이 지침을 시행 중이다. 이 지침에서는 위험한 사업활동을 하는 오염유발자에게 엄격책임주의와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제3자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정화 및 복구에 대한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무적 대책(financial security)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 시행으로 인하여 유럽연합에 속한 기업들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경우 막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대부분 환경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심지어 환경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지 않는 독일,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도 보험가입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1992년 6월 일본화재해상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공장, 연구소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 보험은 급진적/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담보하고 있으며,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일반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을 경우 초과손해액을 담보하는 등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국가에서 법률적, 재정적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 등 지속적인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환경책임보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2016년 7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었다.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거나,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 3과 같이 보험가입 의무대상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규모와 피해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 나, 다군으로 분류하여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인 2,000억원의 범위 내에서 <표 4>와 같이 보험가입금액을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 3 >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시설요
구분 환경구제법 적용대상 시설
대기
  • - 대기1종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
  • - 수질1종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토양
  • - 수질1종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표 4 >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금액(보험가입금액)
구분 가군 나군 다군
보장금액 300억원 100억원
(소기업 80억원)
50억원
(소기업 30억원)


4. 맺음말


산업화, 현대화에 따른 환경오염사고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오염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적법한 사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환경오염사고위험을 충분히 대비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배상책임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도입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사고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원인제공자인 사업자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적인 대책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환경오염배상책임 위험을 판단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