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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위험,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대비한다!


이영규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안전연구팀, 수석전문위원


1. 태풍위험, 제대로 느끼기


느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배고픔을 느껴야 음식을 찾고, 추위를 느껴야 옷이 필요함을 인지하듯, 위험을 느껴야만 대비의 동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태풍 또한 많이 알아야 태풍에 대해서 제대로 느낄 수 있고, 느낀 만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의 태풍위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태풍위험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건축물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태풍위험을 제대로 느끼기 원한다면 건축물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태풍위험을 정량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태풍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보험자는 과연 얼마나 크게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에서는 태풍위험만을 단독으로 상품화하지는 않고 태풍위험을 아우르는 풍수재위험 담보 상품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풍수재 사고가 태풍 시에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풍수재위험을 통해 개략적으로 태풍위험을 가늠할 수 있다. 화재보험요율서 화재보험 요율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건물(특수건물)과 의무가입이 아닌 건물(비특수건물)에 대해서 상이한 요율 체계를 갖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비특수건물의 요율 체계를 기반으로 말씀 드립니다. 에 따르면 화재위험을 1로 환산할 때 풍수재위험은 10으로 환산된다. 참고로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지진위험은 0.2, 붕괴침강사태위험은 0.6으로 환산된다([그림 1] 참조). 아마도 이 수치를 처음 접하시는 독자라면 풍수재위험 수치에 깜짝 놀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수재위험은 화재보험 가입시 풍수재위험 특약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풍수재위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림 2]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중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계약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2002년 태풍 RUSA의 영향으로 2003년 풍수재위험담보 특약 가입률이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고 가입률이 3%를 밑돌고 있으며 1989-2011 기간 동안의 평균 가입률은 0.6%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풍수재위험 보험상품은 계약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화재보험요율서의 위험 평가가 합리적이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왜 가장 위험한 풍수재위험은 보장받으려 하지 않고 위험이 작은 화재위험만을 보장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자의 소견으로는 풍수재위험 보험료가 우리가 느끼는 위험보다 과하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크고 작은 화재사고를 거의 매일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며 생활한다. 하지만 풍수재사고는 대형 태풍이 상륙하지 않는 한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끌기 어렵다. 더욱이 2012년 태풍 BOLAVEN, TEMBIN, SANBA 이후로 기억에 남을만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일반인들은 태풍위험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잊고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화재위험은 많은 사람이 느끼고 대비를 하지만 태풍위험을 포함한 풍수재위험에는 느낌이 부족하여 대비에도 소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언론매체의 힘은 태풍 RUSA 이후 풍수재보험 가입률이 증가한다거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보험 가입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된다고 생각한다.

| 그림 1 |
보험자는 화재위험크기를 1로 볼 때, 지진위 험을 0.2, 붕괴침강사태위험을 0.6, 그리고 풍수재위험을 10으로 보고 보험료를 책정하 고 있다.2)
| 그림 2 |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물건(비특수건물)의 풍수재특약 가입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풍수 재특약의 가입률은 2003년에 2.9%로 최고치 를 기록하였으나 1989 - 2011 기간 동안 평 균 가입률은 0.6%로 1% 미만의 보이고 있다.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위험을 느낀다면 위험을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말씀 드리면 대중매체에서 수많은 화재사고를 보고 듣지만 40년 동안 단 한 번의 화재도 저희 집에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풍은 기억에 남는 것만 떠올려도 2002년 RUSA, 2003년 MAEMI, 2010년 COMPASU, 2012년 BOLAVEN 이 있다. 이처럼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이 아닌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위험을 평가해 본다면 화재보다 태풍이 더 빈번하게 위협한다는 것에(또는 위협할 것 같다는 것에) 공감하시는 독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화재 위험은 경험 통계를 이용하여 내년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태풍위험을 포함하는 자연재해 영역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어 내년의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로 이하여 연간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과 같이 태풍이 없는 해는 손해율이 낮지만 태풍 MAEMI가 있었던 2003년 주택화재 풍수재보험의 손해율은 1,900%를 기록했었다. 이처럼 풍수재보험 손해율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기간의 경험 통계를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요율 또한 크게 변동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자연재해 위험은 경험 통계 뿐 아니라 CAT 모델링 CAT modeling (또는 Catastrophe modeling)은 태풍 또는 지진과 같은 대재해 사상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추정하기 위한 컴퓨터-응용 계산 프로세스를 말한다 을 활용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태풍위험 평가를 목적으로 KFPA's Typhoon model 개발을 올해 착수하였다. 이 글을 통해 KFPA's Typhoon model 개발의 경과를 알려드리고 KFPA's Typhoon model을 통한 위험평가 방법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CAT 모델링을 통한 위험 평가는 보험자만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 건물의 태풍위험을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대비하고 싶은 관리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KFPA's Typhoon model, 속살 파헤쳐 보기


KFPA's Typhoon model은 [그림 3]과 같이 3단계의 모듈을 거쳐 계산이 이루어진다. 해저드 모듈에서는 태풍 자료를 입력받아 태풍을 생성한다. [그림 4]는 태풍 재현을 보여준다. 태풍이 재현되어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그림 5]과 같이 각 물건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풍속을 기록한다. 풍속 기록을 통하여 각 물건 위치에서의 PWS(최대풍속)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저드 모듈의 역할은 끝나고 다음으로 PWS와 노출물량(EXPOSURE) 자료가 공학 모듈에 입력되면 [그림 6]과 같이 PWS에 해당하는 물건의 EDR(기대피해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노출물량을 곱하여 피해액을 추정하면 공학 모듈의 역할은 끝이 난다. 마지막으로 피해액과 보험조건(공제금액, 보상한도,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이 금융 모듈로 입력되면, [그림 7]과 같이 피해액에 보험조건을 결합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계산된다.

| 그림 3 |
KFPA's Typhoon model은 크게 세 개의 모 듈로 구성되어 있다. 태풍의 풍속을 계산하 는 해저드 모듈, 피해액을 추정하는 공학 모 듈, 그리고 보험손실을 계산하는 금융 모듈 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림 4 |
KFPA's Typhoon model에서의 태풍 재현 을 보여줍니다. 그림은 2012년 15호 태풍 BOLAVEN의 이동경로에 따른 바람장을 보 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에 위치한 수많 은 점들은 대상 물건을 나타낸다.
| 그림 5 |
KFPA's Typhoon model에서의 국지 풍속 계 산을 보여줍니다. 그림은 임의 물건에서의 2012년 15호 태풍 BOLAVEN에 의한 시간별 풍속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PWS는 물 건이 위치한 곳에서의 최대풍속이다.
| 그림 6 |
KFPA's Typhoon model에서의 피해액 추정 을 보여준다. 그림에 보이는 곡선을 EDR(기 대피해율)곡선이라 부른다. PWS 풍속에 해 당하는 EDR(단위연면적당피해액)를 읽은 후 EDR에 노출물량(연면적)을 곱하여 피해액을 추정한다.


1) 화재보험요율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건물(특수건물)과 의무가입이 아닌 건물(비특수건물)에 대해서 상이한 요율 체계를 갖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비특수건물의 요율 체계를 기반으로 말씀 드립니다.
2) 보험료는 업종마다 다르며, 본 기고에서는 건물구조급수가 1 또는 2 급인 주택물건을 대상으로 한 보험요율을 기반으로 각각의 위험 크기를 비교하였다.
3) CAT modeling (또는 Catastrophe modeling)은 태풍 또는 지진과 같은 대재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추정하기 위한 컴퓨터-응용 계산 프로세스를 말한다.



| 그림 7 | KFPA's Typhoon model에서의 보험금 추정을 보여준다. 앞 단에서 추정한 피해액에 보험 조건(태풍위험담보유무, 보험가액, 보험금액, 최대보상한도,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추정한다.


3. KFPA's Typhoon model, 정밀도 알아보기


앞에서 설명했듯이 KFPA's Typhoon model은 크게 세 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 모듈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중 중요한 모듈은 공학 모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특수건물에 대해 수집한 태풍 보험금 지급자료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공학 모듈을 구축하였다. 현재 공학 모듈에 탑재된 EDR(기대피해율) 곡선은 아파트, 일반, 공장 물건에 대한 3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 6]에 제시된 EDR 곡선은 공장 물건에 해당한다. 상용화되어 있는 CAT 모델링은 수십 종의 EDR 곡선을 계산에 사용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KFPA's Typhoon model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상용화되어 있는 CAT 모델링도 그렇지만 KFPA's Typhoon model 또한 통계적인 방법에 의한 평균적 피해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구조와 모양의 건물이 100동 있다고 할 때, 100동 모두 동일한 풍속에 노출되어도 100동 모두의 피해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KFPA's Typhoon model이 내놓은 피해는 위 예에서 100동의 평균적 피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물건의 피해를 KFPA's Typhoon model을 통해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피해와는 상이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해서 CAT 모델링 검증은 개별 건물이나 물건의 사고 내역과 직접 비교하여 정밀도를 검토하지 않으며, 위험물건의 집합체에 대한 집계 사고 내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밀도를 검토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특수건물 집합체에 대해서 KFPA's Typhoon model로 추정한 결과와 보험금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 표 1 > KFPA's Typhoon model 결과의 비교 검증을 위한 보험계약조건 가정
보험계약조건 아파트물건 공장물건 일반물건
태풍위험담보 유무 전체물건의 63% 담보 전체물건의 77% 담보 전체물건의 72% 담보
보험금액/보험가액 전부보험으로 가정 전부보험으로 가정 전부보험으로 가정
최대보상한도 설정 없음 설정 없음 설정 없음
공제금액 10 만원 일괄적용 300 만원 일괄적용 10 만원 일괄적용

| 그림 8 | 2010-2015 기간 태풍의 특수건물 보험금과 KFPA's Typhoon model 결과비교
(왼쪽부터 아파트물건, 공장물건, 일반물건)


KFPA's Typhoon model의 정밀도 검토는 과거 태풍에 대해서 KFPA's Typhoon model로 보험금을 추정하고 실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해질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계약물건의 보험계약조건(태풍위험담보 유무, 보험가액, 보험금액, 최대보상한도, 공제금액 등)이 KFPA's Typhoon model에 입력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아니면 보험계약조건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비교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조건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KFPA's Typhoon model 결과 비교 검증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특수건물의 보험계약조건을 가정하였다. 태풍위험담보 유무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풍수재특약위험담보시)과 재산종합보험(기본담보) 가입 비율과 손해보험통계연보의 화재보험 특수건물풍수재특약위험 가입률을 고려하여 가정하였다. 보험가액보다 낮게 보험금액을 설정하는 경우를 일부보험이라고 하는데, 일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비례보상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전부보험으로 가정하였다.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은 아파트물건과 일반물건에 대해서는 10만원을, 공장물건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일괄 적용했다.

[그림 8]은 2010-2015 기간 동안 특수건물의 보험사고를 야기한 태풍 시 지급된 보험금과 KFPA's Typhoon model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림에 사용된 집계 보험금은 공장물건의 75%, 일반물건의 55%, 아파트물건의 69%의 보험사고 자료를 수집하여 집계한 금액으로 전체 특수건물 집합체에 대한 집계 보험금은 이 수치보다 클 수 있다. KFPA's Typhoon model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집계 보험금을 추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태풍 산바(2012년 16호 태풍) 때 KFPA's Typhoon model가 과다 추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당시 약 한 달 사이에 태풍 세 개(BOLAVEN 8월 28일, TEMBIN 8월 30일, SANBA 9월 17일)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BOLAVEN 때 이미 피해를 당한 물건들로 인하여 TEMBIN과 SANBA 때는 실제 피해가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TEMBIN과 SANBA 시 피해가 과대 추정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TEMBIN과 SANBA의 경우를 제외하면 KFPA's Typhoon model은 아파트물건, 공장물건, 일반물건에서 최대 약 ∓5억원 내에서 집계 보험금을 추정해 주고 있다.


4. KFPA's Typhoon model, 향후 과제와 활용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KFPA's Typhoon model을 이용하여 태풍 영향 시 특수건물 집합체의 손해를 분석하여 특수건물 관리자 및 보험자와 정보를 공유하고자 개발에 착수하였다. 보다 유용하고 정밀한 정보를 관리자 및 보험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KFPA's Typhoon model 세 모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공학 모듈은 보험금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더 많은 보험금 자료가 축적되고 현재보다 세세한 자료가 집적되어야만 공학 모듈은 개선될 수 있으며 명확한 결과 검증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태풍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태풍 관측 이래 가장 강력했던 태풍 SARAH(1959년 14호 태풍) 이상의 강도를 갖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면 건물 관리자와 보험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와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태풍의 영향력을 사전에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사업장 관리자나 보험자는 그 충격을 사전에 대비하여 피해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KFPA's Typhoon model을 활용하여 사업장 관리자와 보험자가 태풍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이 태풍위험을 제대로 느끼고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2017년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최대손실(PML)을 산정하여 사업장 관리자 및 보험자와 공유하고 이들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