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Q1. 3급건물에 대한 내화구조 인정 기준은 기둥, 보, 외벽에 대해서 내화구조 인정서류 확인시 건물구조를 2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2급건물의 경우 외벽,기둥은 내화구조가 맞고, 지붕에 대해서 내화구조 인정한 판넬로 건축했을 경우내화구조 인정서류 확인 후 1급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1급 인정이 가능하다면 지붕을 대고 있는 보에 대한 서류도 받아야 하나요?

  • A1.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구조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경우와 기타 내화구조로 시공된 경우로 구분하여 구조급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외벽이 내화구조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경우에는 외벽, 기둥은 내화구조이고, 지붕에 대해서 내화구조 패널로 건축하였더라도 참고사항의 제②항에 의하여 구조급수 2급에 해당하며 1급으로의 인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 이외의 내화구조로 시공된 경우에는 외벽, 기둥은 내화구조이고, 지붕도 내화구조로 시공되었다면 관련서류 확인 후에 1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의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이나 보 뿐만아니라 중도리, 서까래, 지붕널 등을 포함하여 전체가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의 제④항 참조).


    [참고사항]

    화재보험요율서

    2. 건물의 구조급별
    가. 일반형태의 건물
    건물의 구조급별은 주요구조부중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외벽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의거 판정한다.

    < 적용상의 유의사항 >

    ② 외벽이 샌드위치패널인 건물의 구조급수는 다른 주요구조부에 관계없이 3급을 적용한다. 다만, 샌드위치패널이 내화구조로 인정받고, 다른 주요구조부가 2급이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2급을 적용한다.

    ④ 중도리, 서까래, 지붕널은 지붕에 포함한다.

  • Q2. 고층아파트 신축현장으로 한 층에 4세대가 있고, 승강장이 2개 있습니다.
    승강장에 배연창이 있는데, 한쪽에는 1층부터 3개층마다 하나씩 있고, 다른 쪽에는 1층부터 전 층에 있습니다.
    1) 아파트 배연창은 법적 의무사항인지요?
    2) 왜 한쪽은 3개층마다 있고, 다른 쪽은 매층 있는지 궁금합니다.

  • A2.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배연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계단실에 설치된 창문은 배연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창문은 부속실제연설비 작동 시 계단실과 부속실이 밀폐구조가 되도록 계단실의 개폐창문을 자동으로 폐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가. 일반형태의 건물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종교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차. 운동시설
    • 카. 업무시설
    • 타. 숙박시설
    • 파. 위락시설
    • 하. 관광휴게시설
    • 거. 장례식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