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3급건물에 대한 내화구조 인정 기준은 기둥, 보, 외벽에 대해서 내화구조 인정서류 확인시 건물구조를 2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2급건물의 경우 외벽,기둥은 내화구조가 맞고, 지붕에 대해서 내화구조 인정한 판넬로 건축했을 경우내화구조 인정서류 확인 후 1급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1급 인정이 가능하다면 지붕을 대고 있는 보에 대한 서류도 받아야 하나요?
A1.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구조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경우와 기타 내화구조로 시공된 경우로 구분하여 구조급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외벽이 내화구조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경우에는 외벽, 기둥은 내화구조이고, 지붕에 대해서 내화구조 패널로 건축하였더라도 참고사항의 제②항에 의하여 구조급수 2급에 해당하며 1급으로의 인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 이외의 내화구조로 시공된 경우에는 외벽, 기둥은 내화구조이고, 지붕도 내화구조로 시공되었다면 관련서류 확인 후에 1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의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이나 보 뿐만아니라 중도리, 서까래, 지붕널 등을 포함하여 전체가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의 제④항 참조).
[참고사항]
화재보험요율서
2. 건물의 구조급별
가. 일반형태의 건물
건물의 구조급별은 주요구조부중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외벽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의거 판정한다.
② 외벽이 샌드위치패널인 건물의 구조급수는 다른 주요구조부에 관계없이 3급을 적용한다. 다만, 샌드위치패널이 내화구조로 인정받고, 다른 주요구조부가 2급이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2급을 적용한다.
④ 중도리, 서까래, 지붕널은 지붕에 포함한다.
Q2. 고층아파트 신축현장으로 한 층에 4세대가 있고, 승강장이 2개 있습니다.
승강장에 배연창이 있는데, 한쪽에는 1층부터 3개층마다 하나씩 있고, 다른 쪽에는 1층부터 전 층에 있습니다.
1) 아파트 배연창은 법적 의무사항인지요?
2) 왜 한쪽은 3개층마다 있고, 다른 쪽은 매층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배연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계단실에 설치된 창문은 배연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창문은 부속실제연설비 작동 시 계단실과 부속실이 밀폐구조가 되도록 계단실의 개폐창문을 자동으로 폐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가. 일반형태의 건물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