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소화배관 압력관련

  • Q1. 소화배관 압력관련
    조건
    1.아파트 : 지하2층~29층
    2.높이 : 95m
    3.양정 : 옥내소화전 128m , 스프링클러 137m
    4.각 펌프 : 옥내소화전 별도의 펌프, 스프링클러의 별도의 펌프

    위의 경우 양정이 120이 넘기때문에 고층부배관, 저층부배관을 형성하게되면,

    1.고층부와 저층부를 순수 펌프양정으로 나누는지요?(ex:1.2map 기준으로)?
    2.고층부와 저층부를 체절압력 기준으로 나누는지요?(ex:양정의 140인 체절압력기준인지)?
    3.고층부 펌프와 저층부 펌프 둘 다 감압밸브를 기계실에 설치하여야 하나요?
    4.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완강기를 제외할 수 있나요?
  • A1. 질의하신 조건에서 일부 가정을 추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조건: 펌프 위치는 지하2층 기계실에 위치하고, 설비별 별도 펌프로 저층부와 고층부를 동일한 소화펌프로 가압

    1.~2. 고층부와 저층부의 분할 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서는 소화배관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 일정 양정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고층부와 저층부로 분할할 것을 강제하는 기준이나, 분할을 할 경우 펌프의 정격양정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체절압력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소화배관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화전 노즐 선단에서 0.7Mpa, 스프링클러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1.2Mpa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기의 압력 제한조건을 효율적으로 충족하면서 적정한 방수압력의 분배를 위하여 고층부와 저층부의 분할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예로 들면, 감압밸브의 설치가 불필요한 1.2Mpa 이하의 구간을 고층부로, 1.2Mpa을 초과하는 구간을 저층부로 분할하면, 저층부만 감압 조치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2층의 소방펌프가 체절운전 시 수두압, 마찰손실 등에 의해 1.2Mpa 이하의 압력이 걸리는 층부터 고층부로 분할하고, 그 아래층을 저층부로 분할하는 경우를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감압밸브 설치 위치
    감압밸브는 지하2층 기계실에 위치한 소화펌프 토출측 직근의 주배관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저층부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감압밸브로 통제하는 방식과 감압이 필요한 층별 유수검지장치(또는 소화전 호스 접결구) 전단에 개별로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층별로 감압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4. 아파트 완강기 설치
    질의하신 내용의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아파트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이므로 해당 층의 각 세대에서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이용하여 원할한 피난이 가능하다면 완강기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은 행정적으로 해석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2. 방화구획 문의
    저희 건물은 지하2층, 지상14층의 건물입니다.
    건물 양쪽 끝으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층과 11층은 도서관이며 양쪽 특별피난계단 외에 10층과 11층 도서관 중앙 부분에 계단이 1개소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이 계단은 도서관 내부에서만 통행할 수 있는 계단입니다)
    도서관 내부 계단의 아래층(10층)에는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층(11층)에는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방된 구조입니다.
    11층 상부 계단 앞에도 방화셔터 등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A2.건축물의 방화구획은 건축법 및 피난·방화규칙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를 참조하면, 11층 이상의 층은 일반 내장재의 경우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불연 내장재의 경우 500㎡(스프링클러 설치 시 1,500㎡)마다 면적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며, 3층 이상의 층은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0층과 11층간 도서관 내부 계단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계단실이 내화구조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층간방화구획을 위해서 10층 출입구와 11층 출입구 중 1개소에만 자동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면 방화구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