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정보

방재 관련 기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

글 | 김현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

1. 머리말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형태로 노후시설(소방·전기·가스 등)의 관 리 미흡, 상인들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전통시 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재난위험지 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 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사고발생 시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09년 부산 국제시장 실내사격장 화재사고(10명 사망)를 계기로 화재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 각되어, 기존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점검이 아닌 전통시장 안전점검에 정부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3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는 안 전점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안전점검 사업추진을 통하여 전문기관 에 의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5년에는 전국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안전점검 전수점검을 완료하였다.


※ 화재안전점검 현황 : (‘13) 200개 시장 → (‘14) 501개 시장→ (‘15) 773개 시장→ (‘16) 747개 시장 점검예정

이번 기고문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이해를 돕고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안 전점검을 추진하며 나타난 전통시장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인과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방안을 안내하고자 한다.


2.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가. 화재발생 현황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형태로 노후시설(소방·전기·가스 등)의 관 리 미흡, 상인들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전통시 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재난위험지 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 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사고발생 시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 표 1 >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구분 화재(전체) 화재(전통시장) 구성비 건당피해액
건수
(건)
피해액
(백만원)
건수
(건)
피해액
(백만원)
건수
(%)
피해액
(%)
전체
(백만원)
시장
(백만원)
2011년 16,388 172,625 68 1,104 0.4 0.6 11 16
2012년 15,966 208,361 72 474 0.4 0.2 13 7
2013년 15,066 343,897 69 1,310 0.4 0.4 23 19
2014년 14,942 310,764 62 943 0.4 0.3 21 15
2015년 14,716 330,001 78 974 0.5 0.3 22 12
합 계 77,078 1,365,648 349 4,805 0.4 0.4 16 13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매년 평균 60건 이상 발생하며, 재산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10억 정 도이나 실제 상인들의 재산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커 영세 상인들은 생계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 이다. 이는 상점가, 백화점 등 타 판매시설에 비해 건당 재산피해가 큰 것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소방방재시설 미설치 및 기반시설 노후 등이다.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안전 취약으로 시장활성화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매출액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표 2 > 전통시장과 타 판매시설 화재피해 비교(‘11~’15)
시 설 명 화재건수(건) 총 재산피해(백만원) 건당 재산피해
(백만원)
전통시장 350 3,847 11
상점가 661 6,537 9.89
백화점 34 115 3.38


나. 전통시장 화재 특이사항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고밀도로 집중된 상가 및 노점과 인화성 높은 재고물품의 대량 적재, 노 후화된 소방·전기·가스 시설, 상인들의 낮은 안전의식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번져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소방도로 미확보 및 시장진입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 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소화활동이 어려운 구조 및 시장 내 안전관리 조직운영과 자체 안전점검 활동 미비 등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 전시설물 보완과 상인 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3. 전통시장 안전관리 문제점 및 대책


‘15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 안전관리의 문제점 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 공용 소방시설

전통시장 내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보 내지는 신호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경보하여 주는 수신기의 양호율은 75.8%로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었으나 일부 시장의 경우 경종 정지 등으로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물을 공급하는 옥내·외 소화전 펌프의 경우 양호율이 91.6%로 높게 나 타났으나 일부 소방설비의 불량은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소화활동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보완이 필요하다.

< 표 3 > 공용 소방시설의 양호율 현황
구분 화재
수신기
피난구
유도등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
소화전설비
소화전함 펌프 소화전함 펌프
소방시설
(공용부분)
75.8%
(552/728)
93.3%
(14,699/15,747)
93.7%
(3,585/3,827)
91.6%
(503/549)
93.5%
(924/988)
96.1%
(318/331)
91.7%
(955/1,041)

나. 개별점포 소방시설

소화기는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누구나 사용하여 빠르게 화재진화에 사용되는 가장 기 본적인 초기 소화설비로 각 개인 점포별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소화기는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연면적 33㎡ 이상의 점포 또는 일정거리마다 배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초기 화재진압 장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개인 점포별 설치를 권장) 2015년 점검 점포수 대비 소화기를 설치 한 점포는 약 48.9%로 전체점포의 절반 이상이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었 다. 또한 자동식 소화설비인 자동확산소화장치가 설치대상 대비 설치되어 있는 점포는 20.0%로 낮게 분석되었다. 초기소화를 위하여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야간이나 전통시장 휴무일 등에는 상주인원이 없는 경우 화재 시 화재 진압 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현대화 사업 시 추가적 설치하여 자동식 소 화설비 설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 표 4 > 소화설비 설치현황
구분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연결살수)
소화
설비
설치
대상
설치
개소
양호 불량+
미비치
설치대상 설치
개소
양호 불량+
미비치
설치
대상
설치
개소
양호 불량+
미비치
91,488 44,738 39,254 52,233 9,357 1,876 1,647 7,710 32,569 32,254 28,883 3,686
48.9% 87.7% 57.1% 20.0% 87.8% 82.4% 99.0% 89.5% 11.3%
관련
법규
•연면적 33㎡ 이상인 것 •음식점, 다중이용업소의 주방
(단,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시 제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다. 경보 및 피난설비

경보설비는 자동(열·연기·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또는 수동으로 벨 또는 사이렌 등을 통해 경보를 발함으로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로 4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발신기·감지기를 포함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대상 점포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83.2%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자동화 재탐지설비는 93.3%의 양호율을 나타냈다. 그 외 일부 점포에는 수신반이 없이 단독으로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해 소방관서 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준 곳이 많으며, 설치개소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85.4%로 나타났다. 시설현대화사업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장소에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할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을 유도하는 설비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다. 피난설비가 설치된 점포 중 96.2%가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노점형 시장의 경우 피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노점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피난구획도 설치 등 피난계획 및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 5 >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설치현황
구분 단독경보형감지기 감지기.발신기 유도등(비상조명등)
(간이/연결살수)
경보

피난
설비
설치
개소
양호 불량 설치대상 설치
개소
양호 불량+
미비치
설치
개소
양호 불량
3,682 3,144 538 41,215 34,271 31,963 9,261 32,569 32,254 28,883
85.4% 14.6% 83.2% 93.3% 22.5% 96.2% 3.8%
관련
법규
•아파트, 기숙사 및 1,000㎡
미만인 것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운수,운동, 업무,
창고시설로서 연면적1,000㎡이상인 것
•옥내로부터 직정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라. 전기시설

일부 상가형 건물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전기에 의한 화재 등의 발생 우려가 낮지만, 점검시장 대부분 전기안전관리자가 없어 전기시설 관리부분에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못하는 경우 상인 및 상인회에서 직접 안전관리자 를 대신하여 전기시설물을 관리하다면 전기안전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점검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설치된 전기시설 불량률을 검토해 보면 점포 내 대부분 설치된 전기콘센트의 경우 점검 대상점포 97,175개 중 81,369개 점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83.7%의 양호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멀티탭은 86,606개 점포에서 사용 중이며, 83.3%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배선이 설치된 96,785개 점포 중 76,687개 점포인 79.2%의 점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전기 설비는 화재 및 감전 등 점화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설치 및 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 6 > 전기시설 설치현황
분배전반 차단기 콘센트
설치
개소
양호 불량 설치
개소
양호 불량 설치
개소
양호 불량
81,807 74,411 8,356 96,056 79,675 16,381 97,175 81,369 16,806
77.3% 91.0% 10.2% 90.7% 82.9% 17.1% 91.8% 83.7% 17.3%

멀티탭 배선상태
설치
개소
양호 불량 설치
개소
양호 불량
86,606 72,102 14,665 96,785 76,687 20,098
81.8% 83.3% 16.9% 91.4% 79.2% 20.8%
※ 전기시설은 총 진단점포수 105,886개의 대비한 양호율임.

마. 가스시설

배관, 밸브, 연소기 상태가 불량한 점포에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 누락되어 있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가연성가스가 일부만 누설되어도 대형 화재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방의 배 기후드에 그리스필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유지가 덕트 속으로 침입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4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실시한 점포를 분석한 결과,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를 하여야 하는 가스시설 사용 점포 16,668개 중 가스누출자동차 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점포는 13,340개로 설치율은 80.0%로 가스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가 감지하여 차단될 수 없는 점포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대형 폭발 화재로 이어 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스사용 점포에 있어서는 누설된 가스를 탐지하여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설치되어 있는 가연 성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13,340개 중 91.5%인 12,207개 점포에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설치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미작동 또는 전원 차단 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가스공급 배관·호스 상태의 경우 설치 점포 20,827개 중 68.8%인 14,329개 점포에 서 양호하였다. 가스밸브와 연소기 상태 진단에서도 양호율이 각각 89.1%, 92.0%으로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환기시설과 그리스필터 상태진단에서는 양호율이 각각 84.7%, 8.5%로 나타났으며, 덕트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리스필터의 설치 및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 가스시설 설치현황
가스용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배관.호스
유.무 양호 불량 설치
대상
유.무 양호 불량.
미설치
유.무 양호 불량
14,252 7,709 6,455 16,668 13,340 12,207 4,461 20,827 14,329 6,508
13.5% 54.1% 45.3% 15.7% 80.0% 91.5% 26.8% 19.7% 68.8% 31.2%

밸브 연소기 환기시설 그리스필터
유.무 양호 불량 유.무 양호 불량 유.무 양호 불량 유.무 양호 불량
20,770 18,497 2,273 16,467 15,145 1,319 10,336 8,751 1,585 3,285 279 3,006
19.6% 89.1% 10.9% 15.6% 92.0% 8.0% 9.8% 84.7% 15.3% 3.1% 8.5% 91.5%
※ 가스시설은 총 진단점포수 105,886개 중 가스시설이 설치된 점포에 대비한 양호율임.

바. 조직 및 시스템 운영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자체소방대 등 안 전관리 조직 및 운영부분은 대부분 대규모시장들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일부 골목형 소규모시장 들은 상인회 미결성 또는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어도 자체소방대 및 비상연락망이 수립되어 있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경우,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 유사시 사용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자체 안전관리 활동 등을 통하여 조직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표 8 > 조직 및 시스템 운영 현황
구 분 시장상인회
운영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자체소방대
조직
자체
비상연락망
소방교육 및
훈련
자체
안전점검
소방차 및
소방대진입로
조직 및
시스템운영
(공용부분)
80.0%
(629/786)
58.3%
(458/786)
51.3%
(403/786)
62.5%
(491/786)
58.5%
(460/786)
57.0%
(448/786)
89.1%
(700/786)


4. 맺음말


앞서 설명한대로 전통시장의 건축 구조적인 한계와 복잡한 미로식 통로 구조, 노후화된 전기 및 가스시설, 각종 조리·난방기구의 무분별한 사용 및 비치관리,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주차 및 시장 내 좌판 등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화재발생 및 화재진압에 매 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 해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지원과 더불어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홍보, 화재예방포스터 제작·배포, 상인대상 안전교육 등 상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특수한 환경으로 화재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 보험가입 이 어려운 전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2017년에는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제도를 도입하 여 화재발생 이후, 피해복구 및 피해자 보상 지원 등을 통해 상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 켜 줄 든든한 지원군이 되리라 예상한다. 앞으로도 사전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사후 피해보상을 위한 화재공제사업을 함께 연계운영하여 전통시장의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힘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인회 및 상인들도 ‘우리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율안전관리 활동 및 공단에서 추진하는 전 통시장 화재안전점검 및 화재공제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하는 안전, 함께웃는 전통시장’ 슬로건처럼 사고 없는 안전한 시장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이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이란 전통시장 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고객이 믿고 찾는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16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사업은 기존의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을 하나의 기관에서 점검하는 포괄위탁방식에서 각 분야별 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법적점검과 관련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점검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분야별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에 큰취약성을 띄고 있는 전통시장 내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화재 및 기타 안전관련 위험요인을 미연에 파악·제거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 및 조치방안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할지자체 및 상인회 등 과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예산반영 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를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및 시설 개·보수 등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점검과 병행하여 소화기 사용법 및 재난발생 시 대처요 령 등 상인대상 실습위주의 안전교육도 실시하여 상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등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