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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대상시설의 안전관리

우유진 한국화재보험협회 연구조정팀장



1. 머리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어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시설 소유자에게 재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시설 소유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여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재난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주유소 및 물류창고 등을 포함한 16개 시설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존의 의무보험에서도 포용하지 못하던 시설들에 대해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면에서 재난보험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상당히 진보시켰음은 분명하다.
사후 조치이긴 하나 보험가입으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보다 나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관심을 두고 항상 살펴본다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숨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면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재난보험 대상시설과 안전관리 특성


가. 재난보험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된 16개 업종의 시설은 <표>와 같다.

< 표 > 재난보험 대상시설
1. 박물관 2. 미술관 3. 과학관 4. 도서관 5. 국제회의실
6. 전시시설 7. 경륜장 8. 경정장 9. 경륜·경정장외발매소
10. 경마장 11. 경마장외발매소 12. 물류창고 13. 지하상가 14. 석유주유소
15. 장례식장 16. 여객자동차터미널


이 시설들은 기존의 여러 배상책임 의무보험에서도 빠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시설로서 보험미가입 또는 보상한도액을 과소 설정하여 사고 후 대책이 없거나 부족했던 시설들이다. 내 년부터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사고 후 적절한 보상이 됨으로써 재난이 발생하여 도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도입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나. 시설에 대한 위험관리 (1) 사전 위험관리 방법 (방재기술적 안전관리)

위험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다수 국민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소유자 들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보험으로 전가하는 재무적 위험관리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보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특이하게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 아주 조밀한 위험관리가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운용중인 의무보험제도 중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과소 설정하여 보상수준이 불충분한 사례가 많았었다. 재난보험은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게 도입 단계에서 잘 설계되도록 관계당국과 보험회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많은 시설들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사전대책으로 방재기술적 안전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아주 방대한 영역 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광범위한 의미의 위험관리보다는 “안전관리”라는 용어로 사고예방의 범 위를 특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도 ‘안전관리’라는 친숙한 현장용어를 사용하여 안전 관리자 및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대상시설의 안전관리 특성

대상시설의 규모는 중소형이 대부분이며 물류창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 래하는 시설들이다. 일반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설에서는 재물피해보다 인명피해가 더 심각하 게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런 장소에서는 피난시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물피해 측면에서 보면, 예전의 사고사례에서 전소사고가 여러 번 나타났던 물류창고, 의류 등 재고물품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는 지하상가, 인화성위험물을 상시 취급하는 석유주유소를 제 외하고는 해당 시설의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즉 물류창고, 지하상가와 석유주유소를 제외한 시설 대부분은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화재가 발생해도 최대예상 손실(MPL)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화기시설 및 전기사용시설을 비롯한 특정 위 험지역의 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도 큰 안전관리 효과를 낼 수 있다.


3. 안전관리 방법


재난보험의 도입취지를 볼 때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사회재난의 유형인 화재폭발 및 붕괴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관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안전관리 진행

안전관리업무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상점검, 계획에 의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점 검,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다.

일상점검 시에는 위험지역 점검 및 결함여부 확인, 설비의 운전 또는 청소, 소모품의 교환, 실 내 환경의 측정 등이 포함되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정밀한 점검으로 예산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점검을 시 행하며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안전점검의 범위, 항목, 방법 및 장비
- 적절한 점검을 위한 대상 건물의 설계자료와 과거의 사고이력, 보수 및 보강 실태 등을 파악
- 각 시설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문제점 파악
- 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설비의 기능 및 상태 파악
- 점검표의 작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안전점검 업무의 수행 중 이상이 확인되면 우선 응급조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응급조치 후 자체보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다. 자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에 의뢰하여 시설물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이나 자격취득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각 시설들의 안전관리담당자 또는 안전점검 컨설팅 수행자가 안전점검 측면에서 보아야 할 체 크리스트 항목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 다. 제시된 체크리스트 항목은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마다 필요한 항목을 추려 서 정리하면 될 것이다.

범위별로 구분해보면 위험시설에 속하는 화기시설, 가스시설, 위험물시설, 전기시설의 상태확 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 등 대응책에 대한 작동여부 및 성 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방재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으로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별첨]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4. 맺음말


재난보험 대상시설로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설들은 재난보험 가입으로 사후 복구 및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갖추어졌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종합적인 안전점검 체크리 스트를 살펴봄으로써 안전관리 방법의 설명을 대신하였다. 각 시설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 부적인 안전관리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다.

재난보험 도입 시점을 맞아 계속 안전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이상 대형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명제가 참이 되기를 바란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 화재 및 폭발위험

(가) 위험시설

    ① 화기시설
  • ◈ 설치장소 : 안전장소에 화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 연료용기 등 : 설치방법 등의 적합 여부
  • ◈ 배기장치 : 배기계통의 화재안전성 여부
  • ◈ 안전장치 등 : 적합 여부
    ② 가스시설
  • ◈ 저장시설 : 안전거리 확보 여부
  • ◈ 공급시설 : 타 부분의 화재 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 여부 및 설치상태
  • ◈ 안전장치 등 : 차단장치 등 적합 여부
  • ◈ 전기설비 : 정전기 제거, 방폭설비 등의 적정상태 여부
    ③ 위험물시설
  • ◈ 위치 : 안전거리 확보 여부
  • ◈ 건축물 : 벽, 기둥, 바닥, 지붕 등 구조의 적합 여부
  • ◈ 탱크 : 설치 및 관리상태
  • ◈ 부속설비 : 안전장치 등 적합 여부
  • ◈ 유지관리 : 시설의 파손, 변형, 부식 및 누설 여부, 관리상태 등
    ④ 전기시설
  • ◈ 전원설비 : 물기 및 가연성 가스의 침투 또는 체류 여부 등
  • ◈ 부하설비
  • ◈ 배선 : 규격전선의 사용 및 배선공사 적정성, 이상발열 및 절연손상 여부
  • ◈ 전기기계기구 : 단자 등 접속부 이완, 부식, 손상, 발열, 아산화동 증식 여부
  • ◈ 개폐기 등 : 퓨즈, 차단기, 누전경보기의 설치 여부 및 용량, 시설상태 적합 여부

(나) 대응책

    ① 방재관리체계
  • ◈ 안전관리조직 및 훈련 : 조직구성의 적정성 및 정기적 방재교육훈련 실시 등
  • ◈ 정리정돈, 발화원 및 인화물 관리 : 용접 등 화기작업에 대한 관리지침 보유 및 준수상태
  • ◈ 시설점검, 정비 및 기록
  • ◈ 경비, 순찰
  • ◈ 방재센터 : 소방서, 기계실, 전기실, 경비실 등과의 상호 연락체계 확보 등
    ② 건축방화시설
  • ◈ 방화구획의 적정성 : 벽체 및 슬래브를 관통하는 전기 및 기계설비 주위 개구부의 마감상태
  •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미설치되거나 물품의 적재 등으로 인한 동작 장애요소 유무
  • ◈ 방화댐퍼 : 구획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내 방화댐퍼의 설치 여부
    ③ 피난시설
  • ◈ 직통계단 : 양방향 피난을 위한 피난로 확보 등
  • ◈ 피난계단 : 계단실의 구조, 출입문 적정성(도어클로져, 피난방향, 유도등 설치위치 등)
  • ◈ 출구
    • - 관람석 또는 집회시설의 출구 위치 및 유효폭 등 설치 적정
    • - 피난층 옥외로의 출구 적정성(출구-계단 간 거리, 출구-거실 간 거리상태)
    • -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사용 용이성(접근성, 시건 상태 등)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 설치수량 및 유지관리 상태(점등상태, 조도, 위치, 식별성)
    •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④ 소화설비
  • ◈ 수원 : 규정량 이상 확보 여부
  • ◈ 가압송수장치의 성능, 설치장소 및 작동상태의 적정 여부
  • ◈ 배관 및 밸브의 규격, 상태(변형, 손상, 누수) 및 개폐여부
  • ◈ 제어반 및 기동장치 : 위치, 구조 및 조작기능 작동 여부
  • ◈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 작동상태의 정상 여부부
  • ◈ 전원 : 상용전원의 투입상태, 비상전원의 작동상태
  • ◈ 소화전함 및 방수구 : 적합 여부
  • ◈ 유지관리 등 적합 여부
    ⑤ 경보설비
  • ◈ 수신기 : 작동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 ◈ 감지기 : 이격거리 및 배치 적합 여부, 작동상태의 적합 여부
  • ◈ 발신기 등 : 작동상태의 적합 여부
  • ◈ 유지관리 등 : 감시상태, 설비조작 및 비상시 대처능력 확보 여부

    (2) 붕괴 위험

  • ◈ 하중증가 : 용도변경, 중량물의 설치, 적설하중으로 하중이 증가의 우려가 있는 부위 확인
  • ◈ 지반 및 기초상태
    • - 외부환경 위험요소(건물주변 지하 공사유무, 경사지 사태 위험 등)
    • -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 - 기초지반 하부 토사유실여부
    • -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발생여부
    • - 외벽 및 담장의 전도위험 여부
  • ◈ 주요구조부 상태
      ※ 콘크리트구조
    • - 주요구조부 균열, 누수 발생 및 열화 상태
    • - 철근노출 및 부식상태
      ※ 철골구조
    • - 볼트 누락, 풀림, 이완 및 용접부 결함 등 접합부 상태
    • - 강재의 도장 및 부식 상태
  • ◈ 지붕 및 옥상
    • - 옥상 방수, 드레인 배수 상태 점검
    • - 지붕 및 옥상에 중량물 설치로 인한 균열 또는 문제 발생 가능성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