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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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개방밸브 설치 관련

  • Q. 공연장 무대부에 일제개방밸브 설치대상이 되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1.라.1) 에서 공연장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제4항에서 무대부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중에서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제개방밸브 밖에 없으므로 무대부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