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 시행령 제33조 6~8
시행규칙 제130조 2~7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통보 전 유해위험설비 가동
- · 공정안전보고서 변경명령 또는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따른 재제출 명령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비치· 준수의무 위반
KFPA 소개
한국화재보험협회(KFPA)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 1973. 2. 6. 공포)에 근거하여, 재해와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보험회사가 방재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선진국(NFPA/UL/FM/IRI 등) 사례를 토대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특수건물 안전점검, 화재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서비스, 언더라이팅 활동지원, 소방방재, 위험진단 및 PSM 등 방재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는 안전점검 기술력 향상, 손해보험의 과학화 및 국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 연구, 품질인증 화재원인조사 등 업무를 위해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PSM 컨설팅 문의 및 안내
Process Safety Managemen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화보빌딩 7층
한국화재보험협회 예방안전본부 방재컨설팅팀
Tel 02) 3780-0273 Fax 02) 3780-0329
E-mail bhkim@kfpa.or.kr Web www.kfpa.or.kr
KFPA 지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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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 256-2807 |
Fax 042) 252-9510 |
광주호남지부 |
Tel 062) 528-3399 |
Fax 062) 528-1190 |
기술자격 보유현황
공학박사 |
기술사 |
소방시설 관리사 |
기사 |
기타 |
10명 |
12명 |
6명 |
367개 |
ARM 6명 CFEI 62명 |
※ 기술사 : 소방기술사(한국/미국), 화공안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 ARM : 미국공인위험관리사, CFEI : 미국공인화재폭발조사관
주요실적
년도 |
수행업체 |
2015 |
Zincox Korea, LS엠트론, 한화, 현대자동차 등 |
2014 |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송원산업 울산/매암/수원공장, 두산퓨얼셀파워 삼성SDI 의왕사업장, 농심 안양/포승공장, 만도 Brake 사업본부 등 |
2013 |
금호타이어 유한공사/남경/장춘/천진공장, 발레오진장시스템코리아 등 |
2012 |
현대모비스 울산/경인/진천/김천/창원공장, 도레이첨단소재 구미공장 등 |
2011 |
금호석유화학 울산수지공장, 금호폴리켐 여수공장, 웅진케미칼 구미공장 등 |
2010 |
한화 구미/보은/아산/여수/대전공장, 넥솔론 등 |
2009 |
삼성정밀화학, 제일모직, 만도, 금호피앤비, 현대삼호중공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