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최창희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연구위원, 경영과학 박사
1. 머리말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2014년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안전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사고 관련 부처 구조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
전기본법”) 개정, 국민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대국민 안전진단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
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을 통해 재난보험을 정비
하고 동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상황 보고체계 정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재난보험 의무화,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는데
특히 “재난보험 의무화” 부분은 현재 재난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의 사각
에 존재해 관리되지 않던 부문에 대해 재난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국가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 일반보험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재난보험은 ① 재난보험 선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 부재, ② 재난보험 사각
지대에 대한 스크리닝 시스템의 부재, ③ 리스크 사후관리 기능 중점을 둔 보험 도입 등의 문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재난보험이 국가 리스크 관리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재난보험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재난사고 정의의 필요성, MECE를 고
려한 재난보험 사각지대 스크리닝, 사전적·사후적 리스크 관리 도구로서의 재난보험의 역할 제
고 방안 등을 제안한다.
2. 국내 재난보험 현황
가. 재난보험의 정의
재난보험을 논하기 위해서는 재난보험을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재난보험을 재
난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하자. 그러면 “재난”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재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는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등이 포함되고 사회재난에는 화재·
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
여 발생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재난관리기본법은
사회적 재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재난사고의 규모를 수치로 정하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
는 재산의 피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피해”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재난관리기본법은 재난사고의 규모를 수치적으로 정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 또는 “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
연하게 “재난”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재난구제법1)도 주요재
난(major disaster)을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에 대한 유연한 정
의는 정부가 인적·물적 피해 규모와 국민정서를 고려해 특정 사고를 재난사고로 규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수리적 기준을 필요로 하는 실무에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재난사고의 통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재난사고로 규정된 사
고들의 피해 규모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발생 가능한 사고가 재난사고의 범주에 드는지를 평
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해 관리되는 사고들이 재난사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사고들에 대한 이력은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발행되는 연도별 “재난연감”에서 볼 수있다. “2014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50건의 재난사고들이 처리되었다2). 우리는 이들 사고들의 유형과 피해 정도를 토대로 재난사고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작업이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재난보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결되어야할 과제 중 하나는 “재난사고의 통계적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거 발생했던 재난사고들의
사고 유형, 인적·물적 피해 규모, 사고에 대한 여론 등을 파악해 재난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범
주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가 재난사고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이해
하고 재난보험의 대상을 선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 없이 재난보험 가입 대상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국내 재난보험 현황
현재 한국은 위에서 언급한 사고들과 유사한 사고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금전
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보험들이 도입되었다. 먼저 자연재해와 관련해 도
입된 재해보험들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내에 도입된 자연재해보험에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죽재해보험, 양식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등이 있다. <표 1>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에 자연재해와 보험
들은 정부가 보험료와 사업비를 보조해주고 큰 손해 발생 시 재보험을 제공하는 임의보험들이다3). <표 1>의 자연재해보험들의 2014년 보험료 합계는 5,651억 원으로 각 보험의 보험료가 상
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어 각 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 도입된 자연재해보험들이 활성화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자들에
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에 대해 정부가 큰 규모의 지원을 제공해 보험 가입자들
이 이러한 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험에 적극 가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42 U.S. Code Chapter 68 - DISASTER RELIEF
2). 대표적인 사고들에는 2005년 양양 산불, 2005년 남원시 산불, 2005년 대구 서문시장 2지구 화재사고, 2006년 중앙시장 화재사고, 2006년 방어축제 선상낚시어
선 해영호 침몰, 2007년 의왕시 원진산업 폭발 화재사고,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2008년 코리아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2008년 용인타워 고
시원 화재, 2008년 화왕산 억새 태우기 화재사고, 2009년 신종플루, 2009년 대구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2009년 웰로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2009년 용인 록
스코리아 폴발사고, 2010 경남 창원 남성동 화재사고, 2010 어선 금양호 침몰사고, 2010 태안읍 서부상가 화재, 2010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2011 천호동 건물붕괴,
2012 구미 휴글로벌 불화수소산 누출사고, 2013 언양-상북 산불, 2013 용흥지구 산불, 2013 코리아냉장물류창고 화재, 2013 GL물류 암모니아 가스누출사고, 2013
대구역 열차사고, 2013 엠파크 화재, 2013 화물선 청루15 침몰, 2014 우이산호 유류 오염사고, 2014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2014 세월호 침몰 사고, 2014 상왕
십리역 열차추돌사고 등이 있음. 국민안전처(2015), “2014 재난연감”, pp. 2~7 참조.
3). 가입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을 임의보험이라 함.
< 표 1 > 자연재해의 정책보험제도 운영현황
구 분 |
풍수해보험 |
농어업재해보험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
|
농작물
재해보험 |
가축
재해보험 |
양식
재해보험 |
도입배경 |
재해복구비지원
제도의 대체 |
재해피해농가의
경영안정 |
재해피해축가의
경영안정 |
재해피해어가의
경영안정 |
어선원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 |
관련법률 |
풍수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도입시기 |
2006년 |
2001년 |
1997년 |
2008년 |
2004년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보험
사업자 |
보험회사 또는
공제 |
보험회사 |
보험회사 |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회사 |
수협중앙회
(위탁) |
보험료(2014) |
263억원 |
2,463억원 |
982억원 |
248억원 |
1,695억원 |
보험료보조 |
최대 85% |
순보험료 50%, 사업비 100% |
있음 |
재보험 |
손보사와
재보험계약체결 |
손보사와 재보험계약 체결 |
- |
손실보전준비금
(정부출연) |
국가재보험기금 |
손실보전준비금
(정부출연) |
운영모델 |
정부보험 |
민관파트너쉽보험 |
순수정부보험 |
※ 자료 : 이기형 외(2015), 『매출채권보험 적정 인수규모 산출에 관한 연구』, 80p.
< 표 2 > 대형 재난사고 발생 이후 도입·개정된 법률 현황
연도 |
대형사고 |
도입된 법률 |
1973 |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1993 |
서해 훼리호 침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1993 |
서해 훼리호 침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1994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
도시가스사업법 |
1995 |
씨프린스 기름유출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1999 |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
청소년기본법 |
2009 |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13 |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
※ 자료 : 신동호 외(2015),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민안전처 보고서, pp. 34.
자연재해보험에 비해 “사회재난”과 관련된 보험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
서 대형 재난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보상을 위한 다수의 의무보험들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표
2>와 같은 형태로 필요에 따라 의무보험이 각각 관련 부처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이와 같이 도입
된 국내 의무보험의 수는 30여개에 이른다. 30여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중 일부는 화재보험이
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들도 있고 각 사업자에 특화된 보험4)을 가입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표 3>은 현재 국내 30여개 의무보험의 근거법규와 관리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 표 3 > 의무보험의 근거 법규 및 관리 기관
번호 |
보험 |
관련 법규 |
관리 기관 |
1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산업통상자원부 |
2 |
건설공사보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획재정부 |
3 |
관광사업자배상책임보험 |
관광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4 |
궤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
궤도운송법 |
국토교통부 |
5 |
낚시터및낚시어선배상책임보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해양수산부 |
6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민안전처 |
7 |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
8 |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
모자보건법 |
보건복지부 |
9 |
선주배상책임보험 |
해운법 |
해양수산부 |
10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여성가족부 |
11 |
수렵보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12 |
수상레저보험 |
수상레저안전법 |
국민안전처 |
13 |
승강기시설소유(관리) 배상책임보험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국민안전처 |
14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국민안전처 |
15 |
어린이집배상책임보험 |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 |
16 |
연구활동종사자상해보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미래창조과학부 |
17 |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보험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국민안전처 |
18 |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
우주손해배상법 |
미래창조과학부 |
19 |
운전학원종합보험 |
도로교통법 |
경찰청 |
20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
원자력 손해배상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1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국민안전처 |
22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해양수산부 |
23 |
유어장배상책임보험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 |
24 |
인증설비배상책임보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
25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국토교통부 |
26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27 |
학원 배상책임보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교육부 |
28 |
경량항공기보험 |
항공법 |
국토교통부 |
29 |
항공보험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국토교통부 |
30 |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 자료 : 신동호 외(2015),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민안전처 보고서, pp. 45.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는 60여개의 법규에 정해진 의무보험이 20여개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기관이 여러 개의 보험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관
리하다 보니 이러한 보험들에 대해 각 보험의 보상기준의 일관성 결여,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기
준 상이,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 소홀, 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미흡, 고위험물건 인수방안 부
재, 공제조합 보험가입 허용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의 형평성 문제, 경직된 가입대상 선정기준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중 재난보험의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고자 한다.5)
이와 같은 문제들 중 “경직된 가입대상 선정기준”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정의로 살펴보기로 하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를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1층 또는 지상과 접하는 층의 업소는 적용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
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탕,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
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중 가입대상 업소를 업소의
바닥면적, 수용인원, 위치(층)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행 의무보험들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경직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먼저, 이와 같은 선정기준은 재난보험의 통계적 범주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라도 위
의 범주의 경계에서 있어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대상 시설물들의
정확한 규격을 법으로 정해 놓을 경우 이를 시대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
4).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건축사보험, 경량항공기에 대한 보험, 공인인증기관 책임보험, 낚시어선보험, 다중이용시설 화재 배상책임보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복합
운송주선업자화물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산림보험, 선원근재보험,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 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수렵보험, 수상레저보험, 승강기보
수업자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연구기관종사자 상해보험,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연안체험시설운영자 배상책임보험,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우주발사체보험, 운전학원 종합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
험, 전자금융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학원 배상책임보험, 항공보험, 해외근재보험, 화재보험의 특수건물 신체배상책임보험특약
5). 다른 이슈들은 신동호 외(2015), 최창희(2014),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 제도 개선 방향”, KIRI 포커스, 보험연구원, 최창희(2015),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
무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 KIRI 포커스, 보험연구원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재난보험 안전점검 관리 현황
<표 4>는 현재 국내 의무보험 대상 목적물의 안전점검 관리 제도를 요약한 것이다. 동 표에 따
르면 대부분의 의무보험 관리 제도들이 주기적인 위험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들 중 보험
관련 유관기관이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보험은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과 관련된 특수건
물들 뿐이다.
< 표 4 > 의무보험 대상물의 안전관리 현황
번호 |
보험 |
관련 안전관리 |
1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도시가스업자 등의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관청 등의 안전검사 받을 의무 |
2 |
건설공사보험 |
보험 가입의무자의 보험 가입 대상 공사에 대한 계약상 위험관리 등의 주의의무 |
3 |
관광사업자배상책임보험 |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성검사 받을 의무 |
3 |
궤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의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받을 의무 |
4 |
궤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의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받을 의무 |
5 |
낚시터 및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 |
국가의 낚시인안전관리 및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점검 의무 |
6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적 안전시설 등 점검 및 결과 보관의무(1년) |
7 |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지자체장) |
8 |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
- |
9 |
선주배상책임보험 |
국가의 안전운항관리의무 및 여객운송사업자의 이행의무 |
10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
감독기관의 2년마다 1회 이상 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공개의무 |
11 |
수렵보험 |
- |
12 |
수상레저보험 |
수상레저사업자 등의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받을 의무 |
13 |
승강기시설소유(관리) 배상책임보험 |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검사 받을 의무 |
14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
관리주체의 어린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기록·보관 의무 |
15 |
어린이집배상책임보험 |
어린이집 원장의 안전점검표 작성, 안전관리 의무 |
16 |
연구활동종사자상해보험 |
연구주체의 장의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의무 |
17 |
연안체험활동운영자 배상책임보험 |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가능(의무사항 아님) |
18 |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
- |
19 |
운전학원종합보험 |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를 사용할 것 등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출 의무 |
20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
- |
21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
유도선사업자의 유도선에 대한 관할 관청의 안전검사 받을 의무 |
22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
- |
23 |
유어장배상책임보험 |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유어장 연 1회/낚시터 분기 1회) |
24 |
인증설비배상책임보험 |
- |
25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소유자의 자동차안전검사 받을 의무(자동차관리법) |
26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국가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의무 |
27 |
학원 배상책임보험 |
- |
28 |
경량항공기보험 |
경량항공기소유자 등의 안전성인증검사 받을 의무 |
29 |
항공보험 |
비행시 감항증명 받을 의무(항공법/연 1회) |
30 |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화재보험 협회의 특수건물 소화시설 안전점검 의무 |
※ 자료 : 신동호 외(2015),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민안전처 보고서, pp. 55.
3. 국내 재난보험제도 개선 방안
가. MECE를 이용한 재난보험 대상물 전수조사 및 분류 필요
한국은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형사고 발생 후 필요에 따라 재난보험을 도입해 왔
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는 재난사고의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재난보험의 사각지대
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재난안전기본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특정 경제주체에게 재난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난보험과 관련해 진행된 연
구들은 김정동·정덕훈(2014)6과 신동호 외(2015)가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노력했
고 이들이 다수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조사했으나 이들의 조사는 현재 국내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설팅에서 정보(또는 개념)를 수집하고 구
분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개념인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를 이용해 재난보험 대상 후보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7)
먼저 우리는 CE 부분을 적용해 재난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 목적물들의 후보군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험 목적물들의 후보군에 대한 조사는 재난안전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사고로 피
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목적물들을 대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재난사고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큰 규모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사된 목
적물들을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별, 최대 발생 가능 피해 규모별, 시설물의 소유자별, 보험 가입
적합성 별로 구분하는 작업은 ME 부분을 이용해 수행될 수 있다.
MECE를 이용해 재난보험 관리 대상물들을 주기적으로 조사·정리하면 정부당국은 기존 재
난보험 대상 목적물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난사고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목적물들
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다. 앞에서 재난사고의 통계적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MECE를 이용해 정리된 재난보험 대상 후보군에서 재난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구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무보험들은 “연면적 1,000~3,000m²이상”과 같은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MECE
를 이용해 재난보험 가입 대상물들을 분석할 경우 이를 이용해 이와 같은 기준의 합리성이 효과
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990m²인 건물의 경우에도 수용
인원이 50인 이상이고 상당한 수준의 화재·붕괴사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시설물은
재난보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MECE를 이용한 분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설물 소유자이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소
지가 높으나 시설물이 정부 또는 지자체 소유인 경우 정부나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채
권을 발행해 재난사고 보상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물들은 재난보험의 대
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나. 국가 리스크 관리 요소로서의 재난보험
리스크 관리 방법은 사고 발생 시점별로 사전적 리스크 관리, 효과적 사고 대응, 사후적 리스
크 관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점검하고 시설물 사용자들이 안
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적 리스크 관리 방법,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효과적 사고 대응, 사고 발생 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사후적 리스크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재난보험들은 이러한 리스크 관리 방법 중 대부분 “사후적 관리”에만 중점을
맞추어 왔다. 이상적인 보험의 운영은 보험자가 인수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요율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들에게 리스크 관리 서비스
를 통해 사전적 관리와 적절한 사고대응 방안을 수립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모델은 외국 보험회사들의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손해보험
회사들은 대기업에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① 보험상품, ① 보험상품+리스크
평가, ③ 보험상품+리스크 평가+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나누어 보험상품과 함께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
를 관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실시간 리스크 관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손보사가 피보험자의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정확히 파악
해야 이에 대해 경쟁력 있는 정확한 요율을 제시하고 리스크 평가에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보
험계약자들에게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과 함께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는 가까운 일본과 국내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 악화로 시장 위축을 경험하던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보험과 함께 리스크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부수업무로 추가적인 수입원을 창
출했고 한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들이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특수건물 화재안전진단을 지원해 특
수건물들에 대한 화재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해야 정교한 요율을 제시할 수 있는 손해보험회사의 특성상 손해보험회
사들은 피보험자의 보험 리스크를 분석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역량은 피보험자가 자신
의 리스크를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와주는 리스크 관리 컨설팅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활
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모델은 보험사업자의 입장에선 언더라이팅 역량을 강화시키고 추
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피보험자 입장에선 자신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보험은 단순히 보험계약을 통해 피보험자를 보상하는 사후 관리적 기능을 넘어서 보
험사고를 방지하고 피보험자들이 보험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보험이 사전적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화재로 인
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공
하는 것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보험이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몇몇 의무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무보험 시장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재난보험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재난보험의 역할에 대한 사
회적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 의무보험 시장 규모가 작은 현 상황에서 보험
회사들이 작은 규모의 사업비에서 재난사고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당국은 재난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들이 재난사
고 리스크 관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적정한 시장규모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재난사고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제주체들의 보험가입을 장
려해 보험회사들이 사회재난 리스크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7). MECE에서 ME(Mutually Exclusive)는 각 범주(Category)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고 CE(Collectively Exhaustive)는 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말이다.
8). 최창희(2014),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시장 성장의 시사점”, KIRI 이슈, 보험연구원
4. 맺음말
필자는 예전에 비행기에서 축구선수 옆에 앉은 적이 있다. 얘기를 나누던 중 축구선수에게 수
비가 공격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공격은 기회가 계속 오고 한두 번만 성공하면 되지
만 수비는 한 번만 실수해도 팀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였다.
한국이 빠른 경제성장 위주의 전략으로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해 왔고 현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이 산적
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축구의 수비와 같이 재난사고 관리는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국
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아무리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안
전관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정확한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난보험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재난사고의 통계 특성이 연구될 필요가 있고 이를 기준
으로 재난보험이 정의될 필요가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아직까지 재난사고에 대한 명확한 통계
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지금까지 재난사고에 대한 통계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재난보험들이 부문별로 도입되다 보니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재난보험들이 대부분 대형사고 발생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재난안전기
본법 개정 이후의 재난보험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라 생각된다. 정부당국은 재난보험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난사고에 대한 정의와
재난보험 가입대상 설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보험들이 사
후적 리스크 관리 이상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재난보험 시장이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충분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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