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
1. 머리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재난관리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각종 제도는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부산사격장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가 지속되면서 재난사고 예방, 관리,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이 추진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의 재난관리 체계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정부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가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협조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평상시에 완벽한 재난관리 조직을 구축하고 그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공공부문이 과도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결과가 되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의 재난을 관리해야 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관 협력으로 재난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중심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시설의 소유·관리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보험과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재난의무보험은 과거 대형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어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해 도입되었다.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73, 대연각 화재),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93, 서해페리호 사고), 청소년수련시 설배상보험(‘99, 씨랜드 화재),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보험(’09,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재난정책보험은 풍수해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 발생 시 농어민 등 피해국민의 자력복구를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여 정부의 사유재산 지원예산을 절감하고 피해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 국민안전처 : 풍수해보험(‘05)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재해보험(’97), 농작물재해보험(‘01)
※ 해양수산부 : 어선보험(’04), 양식수산물보험(‘08)
2. 재난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가. 재난보험제도 검토 배경
앞부분에서도 밝혔다시피 국내에서 운영 중인 재난관련 의무보험은 대부분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고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고 이후에 도입됨에 따라 의무보험에서는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여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2000년대 초부터 몇 차례의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취약지대를 분석하고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 안
전관리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재난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특정분야의 사고가 발생되면 해당 분야의 안전관련 법안과 보험제도 등이 개선되어 왔을 뿐 종합적인
안전진단과 재난보험제도의 도입은 각종 비용문제와 이해당사자의 반발, 그리고 각 부처의 지속적이
고 확고한 의지 부족으로 제한적인 개선에 그쳐왔다. 하지만 전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고
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재난보험의 전면적인 개선을 논의하게 되었다.
나. 선진외국 보험제도의 시사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사회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를 유발한 자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사법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즉 선진외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
상에 관여하는 예가 드물다. 또한 제3자인 일반국민이 성금을 거두어 대신 보상하는 문화도 없
다. 만약 자신이 유발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거의 평생 동안 경제활동
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사고예방에 보다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발생시킨 불의의 사고로 지
게 될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산업재해보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및 적재물
에 의한 제3자 배상책임을 제외하면 재난위험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 각종 재난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수단으로서의 보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
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스스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고안하여 안전수준
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됨에 따라 안전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관습과 문화를 도입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단기간 내에 정착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선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발생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
키고 정착시켜 나간다면 먼 미래에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보험가입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한다.
다. 재난의무보험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무보험은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물을 소유한 자는 신체손해배상책임부 화재보험에 가입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시공
하는 사업자는 각각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 그 밖에도 다중이용업소, 낚시업, 놀이시설, 수상레저, 유류오염, 체육시설, 유선 및 도
선사업의 사업자에게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60여개의 의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 가능성이 있는 재난 관련 의무보험은 30여개로 추출할 수 있다. 30개의 보험
은 각각 주관부처가 별도로 존재한다. 가스배상책임보험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손해배상책
임, 항공보험 및 궤도사업자배상책임보험은 국토교통부, 원자력보험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체
손해배상책임부 화재보험은 금융위원회 등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보험상품 또한 이들 정부부처의 개별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고 보험을 규제하는 주무부서
가 분산되어 있어서 가입관리와 감독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보험상품별로 보상기준과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이 불일치하며, 미가입시의 제재가 일관성이 없는 등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
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규모 시설들은 의
무보험에서 제외되어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것이다.
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등에서 재난
관리 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의무보험별로 개별 근거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대상에 제외되어 있거나, 포
함되더라도 시설물 규모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과거 재난사고 발생 사례에 따르면 재난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보험보상수준이
미흡하여 피해자 구제에 부족한 실정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는 재난관리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별로 의무보험 가입대상 여부에 따른 보상 방식
이 상이하여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법상의 특정재난관리대상 지정 대상과 시특법상에서 정하는 시설물 및 기타 재
난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중 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설 즉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신규 사회재난 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현 의무보험에서 적용 제외되거나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재난관리 시설물중 의무보험으로
신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총 25종*이며 시설 수, 안전점검 평가 결과, 과거 사고 사례
분석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화가 적절할 것이다.
※ 민간소유관리 도로시설, 지하도상가, 토목공사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대형광고물, 건축공사장, 주유취급소, 도서관
마. 개별법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의무보험 중 미흡한 법령 정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무보험제도 중 일부는 최저 보험가입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피해액을 보전하는데 부족한 경우가 있다. 법령상 보상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등은 보험회사 운영 기본보상액인 1인당 1천만원 정도에
형식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법령에 보험가입기준이 없는 체육시설업자배
상책임보험과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등*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과 불필요
한 분쟁 억제를 위해 보험금 지급기준과 최저보험금 수준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 보상한도 미규정 : 유도선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제재규정 미규정 : 유도선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궤도운송사업자배상책임보험, 수상레저보험
3. 재난보험제도의 추진방향
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법제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위해 현행 의무보험대
상에서 제외된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도 의무보험 확대가 필요하나 재난취약시설별로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도입하기 위
해 「재난안전법」을 ‘16년 1월 7일 개정하였다.
개정된 재난안전법을 살펴보면 대상시설은 시특법에 따른 시설,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시설,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시설에서 발
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 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 등의 가입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처장관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 총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설이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였다. 이
법률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7년 1월 8일 시행될 계획이다.
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방안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빠른 시간내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
하여 의무보험 대상시설, 시설의 규모, 보상한도액을 규정해야 하고 각 시설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시행 전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무보험 시행방안에 담아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방재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책임자에게 안전관리
를 철저히 하도록 상기시키고 대상시설 설명회, 의무보험 가입 홍보 등에 각 보험사, 보험 관계
기관·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처음 시행되는 재난취약시
설 일괄 의무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7개 민영보험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총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재난의무보험 조기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TF’를 구성, 올해 1월부터
가동 중이며 현재까지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무보험 가입대상의 시설 규모, 보상한도액, 보험
상품 개발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지난 1월에는 중앙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하여 대상시설 도입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3월에는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 규모, 가입관
리체계 등 향후 시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및 규모
‘17년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대상은 과거 재난사고 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사
고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등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의무보험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여객터미널 등
16종 시설에 대해 의무보험을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운수시설은 ‘14년 고양 일산터미널 화재사고로 39명의 인명피해를 야기
하였으며, 재산종합보험의 배상책임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가 다수였고 주유취급소는 지
난 5년간 위험물제조소, 가스제조소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141건의 화재사고(사망자 9명, 부상자 76명 등의 인명피해와 약 3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중 24.1%(34건)을 점유하고 있었다.
도입대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16종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하되, 각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각 시
설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규모를 정할 것이며 각 개별법령에서의 등록
기준 규정을 참고하고 주유소의 경우에는 타 시설 확산 가능성, 위험성을 측정하는 등 각 시설
의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 대상시설 현황 >
시설 |
근거법률 |
부처 |
박물관,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과학관 |
「과학관 설립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
도서관 |
「도서관법」 |
국제회의시설 |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
「경륜·경정법」 |
전시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판매업(주유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국토교통부 |
물류창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하상가 |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
「한국마사회법」 |
농림축산식품부 |
장례식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상자 76명 등의 인명피해와 약 3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중 24.1%(34건)을 점유하고 있었다.
도입대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16종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하되, 각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각 시
설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규모를 정할 것이며 각 개별법령에서의 등록
기준 규정을 참고하고 주유소의 경우에는 타 시설 확산 가능성, 위험성을 측정하는 등 각 시설
의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2) 보상한도액 및 보험상품
보상한도액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인배상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법을 인
용하여 1억원(4월부터는 1억5천)으로 정할 계획이다. 대물배상은 도입예정인 시설의 종류가 다
양하여 고민이 필요한 상태다.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접시설 피해, 시설 내 전시물 등의 고가 재물피해 우려가 있
어 충분한 자력배상 확보가 필요하고 보험료 부담측면에서 보면 통상 대물배상책임보험료는 대
인배상에 비해 낮아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한도액이 필요하다. 각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다른 보험 보상한도액 등 형평성을 검토하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결정
해 나갈 계획으로 담당부처, 지자체 등 관련기관 등의 여러 의견들을 청취 중이다.
보험상품은 각 시설별로 별도의 상품을 개발하고 지하상가, 주유소 등 가입대상자가 원할 경우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상수준이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수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의무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시설 사업자가 보험가입에 무리가 없도록 민간단체와도 협의를 계속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의무보험 조기정착을 위한 안전점검
새로 도입되는 의무보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국민들이 재
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필요하다는 꼭 가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사전에
자기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 등을 점검하여 미리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민영보험사,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대상 시설에 대한 방재컨설팅을 실시하여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보험사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최고의 안전관리 전문가와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전문가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등 그 시설의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방재컨설팅 : 안전점검·진단 → 위험분석·평가 → 위험완화·방재대책 제시
방재컨설팅은 4월부터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안전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재컨설팅, 화보협회에서 점검하는 방재컨설팅,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재컨설
팅 등을 통해 16종의 시설 중에서 표본 점검하여 보험가입 필요성 홍보, 사전 안전관리 등 재난
의무보험의 가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시설의 관리자가 자기 시설에 대해 셀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하반기 중 보급할 계획이다
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확대방안 검토
17년 시행되는 1단계 시설은 16종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아직도 의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 시설이 남아 있다. 의무보험이 도입되지 않은 시설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사회적 문제를 야
기할 수 있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난사고 위험성, 대비책 마련여부
등 화재, 붕괴, 폭발 리스크별 재난보험 우선 도입시설에 대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입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설은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
식점, 제과점, PC방, 게임제공업 등이다. 이 시설들은 1층에 위치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
어 있기에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다. 1층에 위치해 있어 재난발생 시 피난이 가능하여 다중이용
업소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층 또는 인접건물로 확산되어 큰 재난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시설에 미치는 피해 등을 감안하면 마냥 안전한 시설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그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이니 만
큼 전체 시설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는 시설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실익 달성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위험도 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설
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상 시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 미흡한 개별법령 정비
개별부처에서 관리하는 보험 중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과 미가입시 제재규
정이 없거나 미흡한 법령은 현재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정비 중이다. 앞으로도 개별보험의 취약요
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 재난의무보험의 총괄 관리
재난의무보험은 각 부처에서 현재 개별적인 관리와 감독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보상기준과
보상범위 등이 불일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재난의무보험 운영현황에서 설명한 바 있다. 각각
다른 시설에서 재난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개별법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재난피해자인 국민이 동일한 보상 등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
야 되는가? 재난의무보험을 총괄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련보험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총괄법을 통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일원적인 가입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가
입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스템을 통해 미가입자를 관리하
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의무보험의 실효성이 발생할 수 있다.
< 법령 정비 추진상황 >
관련법 |
보완.개선사항 |
추진계획(추진실적) |
담당부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보상한도 설정 미가입시 제재규정 마련 |
법률 국회 법사위 심의완료 시행령 '16. 6월 이전 개정' |
국민안전처부 |
수상레저안전법 |
미가입시 제재규정 마련 |
'16.1.7 개정완료 |
국민안전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보상한도 설정 미가입시 제재규정 마련 |
시행규칙 '16.2월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사회복지사업법 |
보상한도 설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개정 '17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보건복지부 |
궤도운송법 |
미가입시 제재규정 마련 |
'16.12 법제처 심사 예정('17년 개정) |
국토교통부 |
4. 맺음말
재난은 아무리 철저한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큰 재난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능력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 또한 피해자
는 1차적으로 신체·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2차적인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번에
도입된 재난취약시설 사회재난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재난유발자인 시설관리자는 피해자에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이용객은 안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국민이 안심하는 보험이 되
어야 한다.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관리자의 충분한 의견 청취, 보험 관련기
관, 관련부처·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보험가입의 홍보를 통해 내년 1월 시행 시 혼
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보험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손해
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대상시설 방재컨설팅, 수요자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가입대상 설명회 등 보험가입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야 한다. 이번
에 도입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를 통해 국가는 재난을 관리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자
기시설 안전점검, 보험사 등은 방재컨설팅, 가입홍보 등 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안전관리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국내 재난안전 취약분야 조사 및 재난보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2014, 연세대 김정동, 동국대 정덕훈 교수)
2.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2015, 보험개발원, 상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