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대원 태양손해사정 부장, 손해사정사
1. 머리말
2009년 5월 8일 개정되어 공포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시행 2009.5.8] [법률 제9648호, 2009.5.8, 전부개정])은 개정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보험금 지급에 대해 피보험자와 피해자, 보험자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 이유는 46년간 시행되어오던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화재로 피해를 입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닌 바, 일반인이 큰 관심을 갖지 않다가 막상 사고를 당하고 나면 배상책임 적용범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필자는 2014년 봄 '방재와 보험'지에 '아파트화재 관련 손해보험고찰'이란 제목으로 아파트에서의 화재사고 시, 배상책임보험 적용에 대해 기고한 적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타 업종의 화재사고 발생 시, 실화책임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적용과 보험대책에 대해 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실화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구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관련 보험상품 및 특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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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보험 또는 장기보험의 화재(실화)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장기보험의 경우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도 담보한다. 또한 보험상품에 따라 대인이 담보되지 않거나, 대인과 대물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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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장기보험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약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실화)대물배상책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대물, 대인 구별없이 기본 담보이며,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손해까지 보상범위가 넓다. 상품 중엔 화재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된 약관을 적용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화재배상책임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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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나.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실화에 의한 배상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장기보험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약관과 보상범위는 동일하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화재뿐 아니라 다른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 중엔 화재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된 약관을 적용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화재배상책임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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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패키지보험의 Section 4. G.L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울러 추가지급 조항하에서 지급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만 담보합니다.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실화에 의한 배상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장기보험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약관과 보상범위는 동일하다. 단 가입조건에 따라 면책조항(FireDamage Exclusion Clause)이 적용되는 바, 계약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3. 실화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사례
사례1) (주)리*펙 화재사고
- ① 상품종류 : 재물보험 **형통(장기보험)
- ② 적용약관 : 화재대물배상책임
- ③ 보상한도 : 1사고당 3억
- ④ 사고일시 : 201*년 1월 30일
- ⑤ 사고장소 :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699-
- ⑥ 사고원인 : 원인미상
- ⑦ 사고내용 : 관계자측 진술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리*펙은 201*년 1월 29일 20시경, 당일 업무종료 후 무인경비시스템(ADT캡스)을 작동 후 최종 퇴근하였으며, 201*년 1월 30일 07시 34분 경, 피보험자측이 임차사용중인 보험목적건물(가동) 및 인접 나동에 검은 연기를 동반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주변을 지나던 인접공장직원이 발견, 119에 신고하여 긴급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 완료한 사고임.
[그림 1] 보험목적물 및 연소피해건물
[그림 2] 연소피해건물 외부 모습
[그림 3] 연소피해건물 벽체 모습
[그림 4] 연소피해건물 내부 모습
- ⑧ 담보검토 :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하고, 동 보험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의 담보하는 사고로 판단됨.
- ⑨ 손해사정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책임경감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건은 경감율 30%를 적용하여 전체 수리비의 30%를 경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함
사례2) (주)토이* 사고
- ① 상품종류 : 재물보험**대로(장기보험)
- ② 적용약관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 ③ 보상한도 : 1사고당 3억
- ④ 사고일시 : 201*년 12월 1일
- ⑤ 사고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767-11
- ⑥ 사고원인 : 원인미상
- ⑦ 사고내용 :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년 12월 1일 10:00시경, 영업을 시작하여 정상 영업을 한후 동일 20:30분경 영업을 마친 뒤 시건장치를 하고 모두 퇴근하였음. 동일 22:40분경 무인경비업체(KT텔레캅)에서 정병천 대표에게 매장에 불이 났다고 알려, 정병천 대표가 급히 현장으로 와보니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가 진화중이였으며, 진화는 12월 2일 02:30분경 완료되었다고 함.
[그림 5] 보험목적물 및 연소피해건물
[그림 6] 연소피해건물 외부 모습
[그림 7] 연소피해건물 외부 모습2
[그림 8] 연소피해건물 내부 모습
- ⑧ 담보검토 :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하고, 동 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특별약관의 담보하는 사고로 판단됨.
- ⑨ 손해사정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책임경감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건은 경감율 50%를 적용하여 전체 수리비의 50%를 경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함
4. 실화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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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장 또는 상가, 점포일 경우
1) 적용상품
패키지보험의 Section 4. G.L 또는 화재보험의 실화책임배상책임 또는 장기보험의 화재대물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장기보험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약관 모두 담보가능하나 폭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폭발도 담보되는 패키지보험이나 장기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단, 시설소유자배상책임가입 시, 화재에 의한 피해가 담보되지 않는 약관은 화재배상책임을 반드시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2) 보상한도액
각 보험사별로 보상한도액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공동주택이나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했다면 충분한 보상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사고 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 할 수 있다.
-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5. 실화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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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감율의 적용기준
상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가해자(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그 경감율의 결정은 법원에서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경감율을 얼마나 적용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바, 피보험자와 피해자, 보험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판례, 법률자문 등을 기준으로 경감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선 경감율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본인의 재물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경감부분에 대한 보정이능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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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감율의 적용범위
상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 명기되어 있는 바, '연소'가 아닌 방화구획이 별도로 없는 인접 공간간의 화재, 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그을음이나 소방수 피해에 대해서 경감율을 적용할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현재는 법률에 명기된 '연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실무에서는 방화구획이 없거나 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는 경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실화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사례, 상품별 약관, 쟁점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특별약관을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만 주로 가입해왔으나, 법률개정이후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담보를 위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판매되고 있는 바, 각 상품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실화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으로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쟁점사항에서도 기술했듯이 실화에 따른 연소피해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감율이 적용될 수 있다. 경감율 적용시 피해자측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바, 본인의 재물에 대해서도 재물보험에 가입하면 발화(가해)자의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재물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의 경감율에 대한 차액도 보정이 가능한 바,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