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배관의 재질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
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