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기반을 마란혀가 위한 사업입니다.
주관기관
방재시험연구원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방화재료, 화재시험, 내화시험, 난연시험, 음향(차음), 열관류 등의 시험연구장비와 20년 간 축적된 시험연구능력을 갖춘 화재안전 시험연구기관으로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문의: 031-887-6642)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참여기업 지원대상이 됩니다.
정부지원내용 한도
방재시험연구원의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온라인
바우처(쿠폰)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3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
70% 이내 (최대 3천만원) |
30% 이상 (현금) |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
60% 이내 (최대 3천만원) |
40% 이상 (현금) |
참여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참여기업 신청기간
신청접수 : 2016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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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한국산학연협회)이 신청기업의 업력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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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신청기업 자격 여부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 전문기관은 해당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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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참여기업 사업절차>
<바우처 구매절차>
1
바우처 구매 예약
종합관리시스템
[참여기업]
2
바우처 구매 예약 승인
종합관리시스템
[전문기업]
3
기업부담금 납부
종합관리시스템
[참여기업]
<연구장비 이용 절차>
1
연구장비 검색,이용료 등 확인
종합관리시스템
[참여기업]
3
연구장비 예약 승인
종합관리시스템
[주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