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종합 안전관리과정 신규과정 개설
- ◦2015년 1월 시행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 관련법을 기반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취급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기존 법령과의 비교 이해가 필요합니다.
- ◦방재시험연구원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취급자, 환경안전 및 소방안전관리자, PSM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종합안전관리과정(3월 16일~18일) 교육을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산업현장에서 환경·인체 유해성 및 화재위험성을 가진 화학물질의 취급 및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초동대응방안을 습득하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교육을 통한 화학물질 종합안전관리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특화된 전문지식 학습과정입니다.
□ 화학물질 종합 안전관리과정 신규과정 개설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정 신규과정 개설
-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발생에 대한 사업장 주변지역의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시행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 ◦방재시험연구원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취급자·환경안전 및 소방안전관리·PSM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실무 과정(7월 4일~6일, 10월 17일~19일) 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해하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고시나리오 선정, 위험도 분석 및 위험성평가기법을 습득하여 종합 안전관리 업무능력 배양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지식 학습과정입니다.
□ 교육 시간표
전문지식과 체계적인 실무능력의 습득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화재 및 산업안전 ·환경안전 분야의 전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6년도 교육일정
□ 환 급 과 정
주 1) 교육장소는 방재시험연구원(리플렛 뒷면 약도참조)이며, 안내시간은 09:10임. [소방시스템점검실무(Ⅱ)과정은 09:40임)
2)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지원금액은 교육비의 약 13~30%이며, 사업장규모와 해당차수의 교육인원에 따라 달라짐.
3) 교육비 할인: 국내손해보험사직원 50%, 공무원 20%.(단, 정기과정에 한함)
4) 교육비에는 숙식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비환급과정
주) 상기 일정 및 교육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