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 - 안내ㆍ문의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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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Frequently asked question

  •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 고객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궁금증을 보다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Q&A에 문의하세요.
  • [방재컨설팅]위험물시설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평가란 무엇인가요?

    세계 유수의 시뮬레이션 S/W와 국제적 정합성이 있는 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발생 위험을 개량화한 후 이들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주요업무 → 방재컨설팅)를 참고하시거나, 방재컨설팅팀에 문의(02-3780-0271~6)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분야]특수건물이란 무엇인가요?

    특수건물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는 중대형 건물로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유건물,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학원·다중이용시설(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목욕장,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숙박시설·대규모점포,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11층 이상의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실내사격장 등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주요업무 → 화재예방안전점검)를 참고하시거나,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4)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연구/인증]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시험성적서는 접수하신 시험체를 해당 시험표준(규격)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고 접수 당시의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되는 1회성 문서입니다. 따라서 시험성적서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관계 법령(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인정시험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확산방지설비 성능인정시험 : 방화유리창(발코니 하부) 3년, 방화문·방화셔터·승강기문 각 2년
    - 내화충전구조 성능인정시험 : 3년
    - 내부마감재료 난연성 시험 : 1년

  • [시험/연구/인증]택배로 시험접수가 가능한가요?

    시험체 파손 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험담당자와 협의하신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택배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접수증과 계산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시험/연구/인증]방재시험연구원이 공인시험기관이라는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증빙서류는 KOLAS 인증서입니다.
    연구원 홈페이지의 고객마당 → 자료실에서 KOLAS 인증서(국문, 영문)를 게시하였으니, 원하시는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컨설팅]설계도면 검토 용역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방재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정을 통해 화재로부터 근원적으로 안전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서상 미비점의 조기 도출로 추가적인 공사비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으며, 건물 특성에 맞는 위험개선으로 완공 후 화재보험료 및 불필요한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주요업무 → 방재컨설팅)를 참고하시거나, 방재컨설팅팀에 문의(02-3780-0271~6)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분야]방재시험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시험종류,시험방법과 수수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방재시험연구원 홈페이지(주요업무 → 시험업무)에서 시험종류를 클릭하시면 시험방법, 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연구/인증]시험성적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14.01.01 이후에 G4B를 통하여 발급된 성적서의 경우 G4B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을 통하여 시험성적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014.01.01 이전에 발급된 성적서의 경우 시험담당자에게 발급요청공문(수탁번호, 발급부수 기재 필요) 제출을 통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발급기간은 성적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까지 입니다.

  • [시험/연구/인증]영문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시험접수 시 시험담당자에게 시험체명, 회사명, 주소 등의 영문표기 제출과 함께 영문성적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수수료(30,000~100,000원/건)를 납부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험/연구/인증]시험수수료의 입금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접수는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셔야 성립되며, 우리 연구원의 입금계좌(국민은행, 농협)로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직접 내원하시어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보다 제세한 사항은 방재시험연구원 홈페이지(주요업무 → 시험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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