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 - 안내ㆍ문의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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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Frequently asked question

  •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 고객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궁금증을 보다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Q&A에 문의하세요.
  • [건축/방재]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항상 개방상태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방 시 안전사고(자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잠금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화재 시 피난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보완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 등 비상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KFI 인정 비상자동개폐장치
     나.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다.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5)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방재]법령 개정으로 인해 방화구획 대상 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그 후 법령 등의 개정, 제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나 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 부적한 부분은 보완(수정)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5)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방재]하나의 건축물에 공장면적 1,800㎡와 부대시설 면적 400㎡인 경우,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적용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장의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은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데, 질의하신 건축물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5)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화재예방 포스터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품목, 수량과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은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교육홍보팀에 문의(02-3780-0223, 이재수 차장)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분야]위험관리 정보회원이란 무엇인가요?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던 위험관리 정보회원은 2015년 1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협회는 미국의 NFPA 등 국내·외 130여개 관련기관의 간행물 등과 인터넷을 통해 최신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협회 방문 또는 홈페이지 사이버회원(무료)에 가입하시면 자료실의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3)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분야]안전점검은 왜 받아야 하나요?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건축물과 산업시설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협회가 특수건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화재로 인한 각종 위험의 사전예방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요율 할인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보험설계를 제공함으로써 건물의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주요업무 → 화재예방안전점검)를 참고하시거나,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4)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분야]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란 무엇인가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특수건물 중 안전점검 결과 화재위험도가 낮고 안전경영의지가 높으며, 화재폭발위험, 건축방화시설, 공정시설, 소방시설 등 관리상태가 우수한 건물을 선정하여 인정서를 수여하고 건물에는 인정패를 부착하여 해당 건물이 화재에 대해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주요업무 → 화재예방안전점검)를 참고하시거나,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5)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분야]소방시설의 설계나 시공에 있어서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알 수 있나요?

    한국화재보헙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안전점검과 시험,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민간 종합위험관리전문기관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나 시공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없습니다.


    소방시설의 설계나 시공에 대한 적법성에 관해서는 권한이 있는 소방서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분야]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요?

    특수건물의 안전점검은 연1회(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경우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할 때는 물론, 건물 소유주나 손해보험회사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실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1~6)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분야]특수건물의 안전점검이란 무엇인가요?

    안전점검이란 건축물 및 작업공정 등에 내재된 화재발생요인과 기타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이에 대비책과 더불어,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기술 및 보험대책을 제시하는 화재예방활동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주요업무 → 화재예방안전점검)를 참고하시거나,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4)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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