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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장 등 업종에 관계없이 건물의 소화설비가 우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공장건물로서 1증권당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과거 5년간 평균 순손해율이 68% 미만인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는 현장 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최고 25%)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는 특수건물 안전점검 시 화재위험도지수를 산정, 위험도지수별 안전등급 조정계수와 특수건물 기준 할인율을 곱하여 특수건물 할인율이 산출됩니다. 안전점검 시 현장 유지관리상태 등에 따라 특수건물 할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평가는 화재위험도지수가 산출되지 않은 건물을 말하며, 이는 휴업이나 부도, 소유자 연기요청 등으로 인한 것이며, 미점검은 특별한 사유없이 안전점검을 거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소비자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공동인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업무팀(02-3780-034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사의 인수 거절 등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물이 보험가입 대상이며, 건물, 기계, 가재도구 등 계약자가 원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업무팀에서 사고접수, 현장조사, 보상여부 판단, 보험금 산정, 안내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만기 1개월 전 보험사에서 인수의사가 없을 경우,보험계약 재가입 안내가 이뤄지며 계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안전점검과 시험,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종합위험관리 전문기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https://cont.knia.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화재보헙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안전점검과 시험,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종합위험관리전문기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main.jsp)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20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