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층수를 기준으로 5개층 이상은 아파트, 4개층 이하는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구분되는데 특수건물 아파트 업종은 공동주택 중에서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의 가목 내지 다목으로 분류되므로, ‘원룸형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건물은 아파트 업종을 준용하여 판단하고, 4개 층 이하인 경우에는 11층 이상 업종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