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에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에 따른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은 「보험업법」 제4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신협 등에서 취급하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재보험법에서 정한 특약부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신협 : 신용협동조합법, 수협 :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