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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협회의 업무) 5항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보험가입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특수건물
15층 이하 공동주택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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