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특수건물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사고시 제3자의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바, 손해보험회사의 인수 여부 검토를 거쳐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손해보험회사와의 공동인수 협정을 통해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의 목적 | 계약내용 | 보험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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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로서 건물 및 기계장치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계약 · 화재위험(기본담보) · 특약부화재보험 (의무보험계약)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선택사항) |
화재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