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안전점검ㆍ컨설팅ㆍ보험
화재예방안전점검
보험요율할인등급사정
방재컨설팅
보험업무
재난안전연구업무
시험ㆍ연구ㆍ교육
시험/연구/교육
보도ㆍ알림
보도자료
공지사항
광고
안전캠페인
안전문화 캠페인
재난안전교육 신청
재난안전교육 동영상
화재예방교육자료
화재예방포스터
화재예방상식
행사
자료실
발간자료
분석자료
도서판매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안전관계법규
세미나자료
웹진
안내ㆍ문의
강당대관ㆍ사무실임대
사원사 및 유관기관 안내
보험회사 임직원 고충처리
채용안내
Q&A
FAQ
협회소개
인사말
경영이념
설립목적 및 근거
협회 연혁
협회 발자취
협회홍보동영상
CI 소개
캐릭터 소개
리플렛
조직도
오시는 길
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ID/패스워드 찾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웹진 신청
통합검색
통합검색
Instagram
Blog
Youtube
로그인
ENG
사이트 맵
모바일 주 메뉴 열기
ENG
로그인
통합검색
모바일 주 메뉴 닫기
Instagram
Blog
Youtube
SITE MAP
보험업무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구글플러스로 공유
네이버블로그로 공유
안전점검ㆍ컨설팅ㆍ보험
보험업무
보안물건 공동인수
특수건물 등 공동인수
사고 처리철차
보험업무 메뉴선택
보험업무 메뉴선택
보안물건 공동인수
특수건물 공동인수
사고 처리철차
특수건물 등 공동인수
소비자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협회의 업무) 5항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보험가입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특수건물
15층 이하 공동주택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보험종목 및 담보사항
보험종목 및 담보사항
보험종목
담보사항
담보범위
화재보험
건물, 기계, 가재도구 등 계약자가 원하는 목적물
전기위험, 급배수,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
공동인수 가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