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종합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일반)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등록 (지정번호 : 제2016 - 100001호)
자격 | 안전보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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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기술사 | 23년 |
산업안전기사 | 14년 |
기계기사 | 9년 |
전기기사 | 11년 |
화공기사 | 8년 |
번호 | 장비기준 | 보유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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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전속도측정기 | 1 |
2 | 자동 탑상비파괴시험기 | 1 |
3 | 재료강도시험기 | 1 |
4 | 진동측정기 | 1 |
5 | 표준압력계 | 1 |
6 | 절연저항측정기 | 1 |
7 | 만능회로시험기 | 1 |
8 | 산업용내시경 | 1 |
9 | 경도측정기 | 1 |
10 | 산소농도측정기 | 1 |
11 | 두께측정기 | 1 |
12 | 가스농도측정기 | 1 |
13 | 가연성가스검지관 | 1 |
14 | 수압기험기 | 1 |
15 | 접지저항측정기 | 1 |
16 | 접지저항측정기(클램프형) | 1 |
17 | 계전기기시험기 | 1 |
18 |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1 |
19 | 정전전위측정기 | 1 |
20 | 차압측정기 | 1 |
진단기관명 | (사)한국화재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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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지대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전화번호 | 02)3780-0273 |
화학제품제조업 | ○○오일, ○○산업, ○○화학공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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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제조업 | ○○차, ○○텍 등 |
석탄 및 기타업종 | ○○발전, ○○시멘트 등 |
진단일수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100이상 | 5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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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5이상 | 특급 10이상 | 특급 15이상 | 특급 15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10이상 |
※ 당해 연도에 공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함.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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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 6 | 5 | 4 |
5인 이상 ~ 10인 미만 | 7 | 6 | 5 |
10인 이상 ~ 20인 미만 | 11 | 7 | 6 |
20인 이상 ~ 50인 미만 | 15 | 11 | 7 |
50인 이상 ~ 80인 미만 | 25 | 20 | 15 |
80인 이상 ~ 100인 미만 | 30 | 25 | 20 |
100인 이상 ~ 200인 미만 | 40 | 30 | 25 |
200인 이상 ~ 300인 미만 | 50 | 40 | 30 |
300인 이상 | MD=50+ (근로자수-50)/20 |
MD=40+ (근로자수-40)/30 |
MD=30+ (근로자수-30)/40 |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고려하여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