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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종합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일반)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등록 (지정번호 : 제2016 - 100001호)

대상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재해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자
  • 자체계획에 의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컨설팅분야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용노동부 명령진단
  • 안전기술진단, 피해예측진단, 공정안전진단 등 자율진단
  • 화공안전, 전기안전, 기계안전 분야별 안전진단 수행

기대효과

  • 방재관련 선진기업문화 구축을 통한 직원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무재해 사업장 달성
  • 사업장의 내재된 잠재위험과 유해인자를 도출,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인력현황

인력현황
자격 안전보건경력
화공안전기술사 23년
산업안전기사 14년
기계기사 9년
전기기사 11년
화공기사 8년

장비현황

장비현황
번호 장비기준 보유대수
1 회전속도측정기 1
2 자동 탑상비파괴시험기 1
3 재료강도시험기 1
4 진동측정기 1
5 표준압력계 1
6 절연저항측정기 1
7 만능회로시험기 1
8 산업용내시경 1
9 경도측정기 1
10 산소농도측정기 1
11 두께측정기 1
12 가스농도측정기 1
13 가연성가스검지관 1
14 수압기험기 1
15 접지저항측정기 1
16 접지저항측정기(클램프형) 1
17 계전기기시험기 1
18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19 정전전위측정기 1
20 차압측정기 1

진단기관 일반현황

진단기관 일반현황
진단기관명 (사)한국화재보험협회
대표자 지대섭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전화번호 02)3780-0273

업종별 진단실적

업종별 진단실적
화학제품제조업 ○○오일, ○○산업, ○○화학공업 등
자동차부품제조업 ○○차, ○○텍 등
석탄 및 기타업종 ○○발전, ○○시멘트 등

규모별 진단단가

규모별 진단단가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500이상
기술자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이상

※ 당해 연도에 공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함.

진단인력 투입일수

진단인력 투입일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 미만 6 5 4
5인 이상 ~ 10인 미만 7 6 5
10인 이상 ~ 20인 미만 11 7 6
20인 이상 ~ 50인 미만 15 11 7
50인 이상 ~ 80인 미만 25 20 15
80인 이상 ~ 100인 미만 30 25 20
100인 이상 ~ 200인 미만 40 30 25
200인 이상 ~ 300인 미만 50 40 30
300인 이상 MD=50+
(근로자수-50)/20
MD=40+
(근로자수-40)/30
MD=30+
(근로자수-30)/40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고려하여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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