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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제도 소개 및 절차

인정제도의 목적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특수건물 화재 발생률 줄이기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 화재원인조사를 통해 발화원인을 파악,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안전점검에 접목함으로써 발화위험을 조기에 발견 및 제거하고,
  • 화재원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대국민 화재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 특수건물 관계자로 하여금 건물 및 시설에 대해 자율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란?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화재위험도가 낮고 안전경영 의지가 높으며 화재폭발위험, 건축방화시설, 공정시설, 소방시설 등의 관리상태가 우수한 건물을 위험관리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건물에는 인정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정패가 제공되며,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 대비 해당 건물의 차별화된 안전성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인정기간 및 방법

  • 인정기간 : 인정일로부터 2년간
  • 인정대상: 전년도 안전점검 결과 화재위험도가 낮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특수건물 중 인정심의를 신청한 건물에 대해 위험관리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선정
  • 인정시기 : 매년 4월중

우수건물 인정 절차

  • 1. 단계

    우수건물 추천 (점검실시 지부)
    ※ 점검을 실시한 부서에서 화재위험도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을 추천

  • 2. 단계

    우수건물 인정심의 신청 (특수건물 관계자)
    ※ 화재위험도가 우수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건물 관계자가 인정심의를 신청

  • 3. 단계

    우수건물 인정기준 적합성 검토(점검총괄부서)
    ※ 점검결과 화재위험도 별 등급 등 확인

  • 4. 단계

    우수건물 인정심의위원회 심의 (교수 등 외부 전문위원 및 내부위원)
    ※ 안전경영의지, 건축방화시설, 공정위험관리, 소방시설관리 및 화재이력 등 종합 심의

  • 5. 단계

    최종 우수건물 인정 (명단 공지, 인정서/인정패 전달)
    ※ 안전경영의지, 건축방화시설, 공정위험관리, 소방시설관리 및 화재이력 등 종합 심의

인정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 방재 관련 대학교수 및 미국공인위험관리사 등 전문가 (2명 이상)
  • 내부위원 : KFPA 직원 중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 (3명 이상)

우수건물 혜택

  • 화재안전도 향상 및 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 지원
  • 협회 및 방재시험연구원 기술자료, 간행물 제공 및 협회 출간 도서 할인(10%)
  •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방재기술실무교육 무료 수강(인정기간 내 1명)
  •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 등에 우선 초청
  • 협회 홈페이지 및 간행물에 게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건물 홍보

우수건물 관련 문의

  • 서울인천지역본부

    (02) 3780-0361

  • 경기강원지역본부

    (031) 257-6373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 469-7053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428-3211

  • 대전충청지역본부

    (042) 256-2807

  • 광주호남지역본부

    (062) 528-3399

  • 위험관리지원센터

    (02) 378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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